강아지 반려견 등록방법, 비용, 자진신고, 등록번호 발급
법이 강화되어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사실 아시나요?? 과태료를 생각하지 않아도 이젠 강아지도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반려견 등록!!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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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2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반려견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은?
반려견 등록 방법은 두 가지 방법(내장형 및 외장형)이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등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반려견에게 내장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목줄 등에 부착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방식 : 동물병원(등록가능지점)에서 시술 후 등록신청서 작성 / 제출
– 내장형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으로 반려견에게 삽입하여도 체내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또한 외장형과 다르게 파손위험이 없고 번거롭게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외장형에 비해 가격이 더 높습니다. 내장형은 시술비를 포함하여 5~8만원 정도 됩니다.
- 마이크로칩 안전하게 시술하기
- 반려견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반려견 정보 작성
- 소유자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반려견 정보 :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등
- 신청 후 승인 완료 연락받을 시 시/군/구청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 우편수령 가능여부 문의 후 우편 수령 가능
▶외장형 방식 : 외장형 목걸이 구입 / 부착 후 동물병원을 통한 등록 신청 또는 직접 신청
– 외장형은 목걸이 형태로 착용 가능하며, 등록 시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파손이나 분리의 위험이 있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비용은 1~2만원 정도입니다.
- 방문 신청 : 가까운 시/군/구청(등록 가능여부 사전 문의 후 방문)
- 정부 24시를 통한 직접등록
반려견 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강아지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강아지
위 2가지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반려견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반려목적의 고양이는 원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 하지만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 과태료는?
24.8.5부터 24.9.30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이 예정되어 있어 아직 반려견 등록을 못하셨으면 서둘러 자진신고를 해주세요.
- 반려견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반려견의 등록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변경신고 대상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반려견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식,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청 방법
– 반려견 변경신청은 시군구청에 문의 또는 정부24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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