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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가 되면 꼭 해야하는 일 중 하나, 연말정산이 있는데요!
난임 시술을 하다보면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조금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명확한 답을 얻기가 어려워서 직접 법령을 찾아보며 정리한 내용이에요.
난임 세액 공제는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높고 한도도 없어서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난임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공제받는 금액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 금액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8&cntntsId=7874 )
(예시)
총소득: 5,000만원
의료비: 200만원
총소득의 3%: 5,000만원 x 3% = 150만원
세액공제 대상금액: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일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연 700만원으로 설정되어있어요)
만약 의료비 전체가 일반 의료비라면, 세액 공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은 50만원 x 15% = 7.5만원 입니다.
난임 시술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 금액
이 부분이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어떤 글들을 보다보면 난임 시술비에서 총소득의 3%를 제외한 금액만 공제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내용이에요!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과 예시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내용입니다.
59조의4의 2항(②)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4호의 내용이 난임시술 세액공제를 의미해요.
내용이 조금 복잡해보이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모든 사례에서 총소득은 아래와 같이 가정했어요.
총소득: 5,000만원
총소득의 3%: 5,000만원 x 3% = 150만원
그리고 이번 설명에서 3호(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관한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사례1
일반의료비: 100만원
(위 조항에서 1호, 2호에 해당되는 금액)
난임시술비: 100만원
의료비합계: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세액공제 대상금액: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법령에 따라 난임시술비 공제(제4호)가 우선 적용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반의료비는 총소득의 3% 미만이므로 공제되지 않고, 4호를 통해 1~3호 의료비 합계액과 총급여 3%의 차액을 난임의료비에서 제외한 금액이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난임시술비가 100만원이고, 공제되는 금액이 50만원이므로 공제금액 모두 난임시술 세액공제율인 3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은 50만원 x 30% = 15만원 입니다.
사례2
일반의료비: 200만원
난임시술비: 100만원
의료비합계: 300만원
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난임시술 세액공제: 100만원 x 30% = 30만원
일반의료비 세액공제: 50만원 x 15% = 7.5만원
총 의료비 세액공제액: 37.5만원
사례3
일반의료비: 0원
난임시술비: 150만원
의료비합계: 150만원
세액공제 대상금액: 150만원 – 150만원 = 0원
이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난임 연말정산 서류 준비
난임 세액공제를 받기로 결정했다면,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해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의료비에는 일반 의료비와 난임 의료비가 구분되어있지 않다고 해요. (이 부분은 아직 2024년 정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추후 업데이트 할게요!)
그래서 의료비 모두를 일반 의료비로 연말정산하게되면 기본공제율 15%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난임시술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난임병원에서 사용한 금액이 모두 난임 의료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난임 시술에 들어간 금액만 반영돼요. (산전 검사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병원 규모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병원도 있다던데 저는 진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김에 바로 발급받아왔어요.
“난임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드렸더니 해당되는 자료를 모두 출력해서 주셨어요.
이 때, “난임시술비(진료비) 납입확인서용” 과 같이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임이 표시되어있어야해요.
마찬가지로, 시험관을 하다보면 약국에서 사용되는 비용도 꽤 되는데요, 약국에서도 난임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했더니 관련 자료를 주셨어요.
난임 세액공제 신청용인지 적혀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난임 연말정산 주의사항 | 임신바우처
난임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서류만 제출하고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의료비에서 해당 일자를 제외하거나, 특정 병원 진료비 내역 중 난임진료비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기도 해요.(난임 시술 비용 별도로 기재)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약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보고 정확하게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한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바로 임신 바우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만약 난임시술 후 임신에 성공하여 임신바우처를 발급받고 난임시술비 중 일부를 바우처로 결제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해주어야해요.
출처: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8&cntntsId=7874 )
바우처 사용 내용이 있다면 꼭꼭 삭제하고 신청해주세요!
또한,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해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준다면 공제액이 좀 더 커질 수 있어요.
시험관 시술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연말정산 잘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자구요! 😉
알아두면 좋은 임산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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