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제외대상 대표적인 3가지 - 정보은행

정보은행

건강, 금융, 이사, 직업, 생활정보, 프로그램 정보은행

금융정보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대상 대표적인 3가지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대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시

직원을 채용하면, 이 직원을 고용했다는 신고를 하게 된다. 이것을 취득신고라고 한다. 내가 보통 이 신고를 대신 해준다. 취득신고를 하는 단계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대상도 존재한다.

나는 취득신고시 두루누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차피 내가 지원금 신청을 해도 그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공단에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하는 전화가 온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사업장에 결정 통지서가 왔는데 A 직원은 지원대상자로 적혀있는데 B 직원은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적혀있다고 연락이 왔다. 똑같은 월급으로 취득신고를 했는데 왜 B직원은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대상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셨다.

이럴 때 가장 첫번째로 빠르고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edi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해서 없으면 불가능한 방법이다.

 

 

확실한 방법이 하나 더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말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직접 전화를 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 된다.

인터넷에 사대보험의 각각 공단에 해당하는 지사를 찾은 후에 두루누리지원금 관련된 부서담당자 번호로 전화하면 가장 빠르다. 전화하면 대부분 금방 받는다.

받게 되면 왜 B 직원은 두루누리 지원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것인지 물어보면 친절히 답변해주신다. A직원은 신규가입자라서 지원대상자이지만, B직원은 기존가입자라서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대상이 되었다고 담당자가 말했다.

신규란 1년간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80% 감면 받을 수 있다. 그 외는 전부 기존가입자로 분류되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때문에 직원 실수령액이 오른 경우

직원이 두루누리지원금 대상자라면 , 급여명세서상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공제액이 줄어들어서 실수령액은 높아지게 된다. 이럴경우 직원에게 실제로 돈을 더 줘야해서 아깝게 생각하고 억울해하는 사업주들이 있다.

예를들어 설명해보겠다. a직원의 세전금액은 233만원이다. 하지만 233만원을 그대로 받지 않는다.

그 중 매달 4대보험과 소득세를 사업주가 떼서 A 직원을 대신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수령액은 2,100,000원이된다.

그래서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을 받지 않는 직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번달 사대보험료 중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다.

 

 

A직원의 국민연금이 총 20만원일 경우 직원부담분이 10만원이고,사업주부담분도 10만원이다. 이렇게 금액의 절반을 각각 내서 이번에 총 20만원을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원금 대상자라면 국민연금액의 80%를 지원받기 때문에 각각 2만원씩만 내면 된다.

따라서 직원의 실수령액이 8만원만큼 올라가게 되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10만원 납부가 아니라 2만원만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이다. A직원의 실수령액이 올라가면 사업주의 실제 돈이 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손해를 본다고 보통 오해를 한다.

하지만 결국은 A직원의 급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라서 사업주의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시켜주면 된다.

 

현재는 개인 사업자인데 작년에는 직원이었을 경우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직원으로 근무했고 2024년 2월부터 개인사업자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계셨다.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올해 우리회사에서 합산해서 신고해주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다. 2023년 11월부터 12월은 무직이었어서 소득이 없다고 한다.

2023년 10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는 것은, 24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경우에는 5월에 직접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받아야 한다.

올해 2024년 소득과는 합산되지 않는다.

23년 소득에 대해서는 24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별도의 정산을 해야 한다.

대신 신고를 해줄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따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원장님께 알려드려야 한다. 나는 올해 5월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봤다.

아직 미숙한 부분도 많았지만, 상사분들이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라서 수월하게 끝냈던 것 같다. 물론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지만 나름 추억이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난 뒤 회식을 했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느낌도 받았다. 하지만 역시 상여금이 제일 달콤했다.

 

 

 

마무리

오늘의 결론은, 두루누리 지원금은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 하니까 꼭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받으면 직원과 사업주 모두에게 이득이다.

그리고 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2023년 소득은 2024년 5월에 하는것이고, 2024년 소득은 2025년 5월에 하는것이므로 합산하면 안된다. 잊지말자.

 

지원금 정책 더보기

교복지원금 신청 2가지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부산 15개 구별

인천 천사지원금 신청 방법 2가지 및 인천e음 카드 사용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포인트 사용처 550개 총정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