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방법과 후기 (사업주 처벌과 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은 온라인, 전화 2가지
Contents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신고 후 포상금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우선, 신고 방법은 2가지인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부패 공익 신고를 할 수 있고, 청렴 포털 부패 공익신고 홈페이지의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신청 과정은 똑같으니 편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론 청렴포털에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니 국민신문고 이용이 더 낫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전화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인터넷, 전화 신고 후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고자의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다만 익명 신고일 경우,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신고자일 경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개인 신고 기준으로 부정 수급액의 20%로 최고 한도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개인과 사업자가 공모한 경우에는 최고 5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 기준 | |
부정행위 | 포상금 기준 |
실업급여 | – 부정 수급액의 20%(최고 500만 원) –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 최고 5천만 원 |
모성보호 | – 부정 수급액의 20% (최고 500만 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 | – 부정 수급액의 30% (최고 3천만 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후기
온라인상에서 블로그나 뉴스를 통해서 후기를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 의도적으로 근로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노사가 합의를 하여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내는 케이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도중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올린 사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간에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올렸다가 자진신고를 했던 사례입니다. 후기를 살펴보면 소득 미신고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실수로 인해 부정수급 처리된 사례
취업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의 입사 날짜가 변경되어 부정수급 처리된 사례입니다. 후기를 살펴보면 조금은 억울하지만 부당 이득으로 인한 반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 근로자를 퇴직자로 허위 신고 후 4000만원을 받은 사례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면서 퇴직금을 줄 형편이 되지 않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해서 4명이 4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를 보면 추가 징수액을 포함하여 총 7900만원이 환수하였고 부정 수급자는 모두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4. 근로 일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283만을 받은 사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대상자가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밖에 되지 않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 근로 일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283만 8000원을 부당하게 수급받은 사례입니다.
5. 근로 사실을 숨기고 5300만원을 받은 사례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가족을 근로자로 대신 등록하여 53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낸 9명이 적발된 사례입니다. 후기를 읽어보면 추가 징수액 3100만원을 더하여 8400만원의 반환 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6. 허위 근로 사실을 신고하여 1082만원을 받은 사례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 1082만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례입니다. 후기를 살펴보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모두 반환했으며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해야 할 상황
-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하루, 몇 시간이라도 근로
- 일은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함
-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한 경우
-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교육기간을 거쳤다면
- 자영업, 보험설계사, 다단계, 상품 외판원 등도 해당
- 실업급여 지급받기 위해 이직(퇴직) 사실 사유 허위 신고한 경우
- 고용하지도 않은 사람을 보험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
사업주 처벌
신고 포상금과는 별개로 사업주는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4단계로 이뤄집니다.
1. 중지 및 반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을 해야 합니다.
2. 추가징수
부정수급을 받은 금액에 100%까지 추가징수를 하고 직원이 단독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 200%이고 회사와 공모를 하였을 경우에는 500%를 추가징수를 합니다.
3.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에 벌금을 내야 하고 직원 단독으로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3천만원에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 회사와 공모를 하였을 경우에는 5천만원에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4. 과태료
– 피보험단위 거짓신고
- 1차 : 1명당 5만원, 상한액 100만원
- 2차 : 1명당 8만원, 상한액 200만원
- 3차 : 1명당 10만원, 상한액 300만원
– 이직확인서 허위제출
- 1차 : 1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300만원
✅ 신고포상금 제도 더보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을 하여서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모쪼록 이런 경우 피해서 억울한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