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법 4가지 및 피해 예방 방법 3가지 – 실거래가 부동산앱 설치 필요
✅ 전세사기 수법 4가지 3줄 요약
- 바지사장 사기
- 전세사기 실태
- 전세사기 예방하기
👉 사기 예방앱 3개 : 실거래가 네이버 부동산 / 호갱노노, 매매 확인 밸류맵
전세사기 수법 예방하려면 모든 전세 계약 시에 집주인이 보증 보험을 들게 하고, 보증 보험을 못 들면 전세 계약을 못 하게 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된 집의 경우, 새 집주인의 신용 상황을 보증 보험이 확인한 후에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 영상을 참고하여 전세 사기 유형, 수법 알아보고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전에, 요새 사기가 유행이라 기본적인 필수 앱 3개 (위에 소개) 정도는 미리 설치하고 사용 방법을 숙지하면 좋습니다.
Contents
전세사기 수법
바지 사장 이용
전세사기 수법
- 비싸게 전세를 들어오게 함 (원래 집주인: 집값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 획득)
- 바지 주인에게 수수료를 얹어주고 소유권을 넘김 (바지 주인: 수수료 획득. 원래 집주인: 수수료만큼 손해. 비싸게 팔았으니 괜찮음 )
- 바지 주인이 대출을 내고 안 갚음. (바지 주인: 대출금 획득)
- 가압류
- 세입자 선택 1 : 집을 경매에 넘기고 낙찰된 금액을 갖고 나옴 (세입자: 전세금의 50% 정도 손해. 바지 주인: 배째!)
- 세입자 선택 2 : 바지 주인의 대출금을 갚아주고 가압류 해지 후 집 구매. (세입자: 대출금만큼 손해 + 나쁜 집 억지로 구매. 바지 주인: 대출금 갚음)
비싸게 전세를 들어갔다고 해도 이걸 안 돌려주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가니까 전세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가압류할 재산이 없는 바지 주인이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입자는 선택 1에 비해 손해가 적은 선택 2를 선택하게 되는데, 바지 주인도 그걸 알아서 배째를 시전 하는 거죠. 결국 바지 사장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2 결말이 납니다. 선택 1의 경우엔 바지 사장에게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지만, 재산은 알아서 다 처분해 놨거나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고, 이미 신불자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거나 비슷할 때, 다른 재산이 없는 집주인이 배째를 하면 확정일자 할아비가 와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늘 있어 오긴 했지만 바지 주인을 끌어들여서 더 쉽게 일을 벌이게 된 거죠. 어떻게 대출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일자와 근저당 날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목적은 대출금을 빼돌린다는 목적도 있지만, 일부러 가압류에 걸려서 세입자 똥줄을 타게 하는 목적이 큽니다.
SBS 뉴스토리 전세 사기 그 끝은?
법을 개정하여 근저당 및 기타 권리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다음날에 등기부에 등록되도록 하고 전세 확정은 이사 가는 날(잔금 전달일)에 바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잔금을 내는 날에 최종적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을 시 바로 최종 계약을 하고 당일 전세 확정을 하여 전세사기 수법 예방할겸 권리 보호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근저당 및 기타 권리자도 피해를 볼 수 있으나 대다수 법 약자인 서민이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근저당 및 기타 권리자들은 대부분은 자본력이나 법률적 대항력이 가진 편입니다.
KBS 집과 재산 모든 걸 잃은 그녀의 사연
실제 사기 사례
지금 계약한 지 4개월도 안돼서 임대인 잠적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정부에서 말하는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 이걸 노리고 보증보험 가입료 요구하고, 자신이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또는 징역살이하게 된다는 걸 강조하며 사기까지 치더군요. 끝까지 보증보험 가입 안 하고, 계약신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되어 방안을 찾아보니 막상 지금 당장 대응할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압류가 들어와도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구청 쪽 말이 었습니다.
과태료도 임대인이 내지 않으면 제가 살고 있는 세대로 압류를 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떠안는 건 세입자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세사기 수법이 어디 있습니까.
불량 임대 사업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줘야지 딱 사기 치기 좋게 만들어놓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월세 좀 아껴보겠다고 전세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해서 못할겠네요.
4개월째 계약신고도 하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가입이라던 보증보험가입도 하지 않으면, 임차인 임의로 일정 절차를 걸쳐 중도에 계약해지할 수 있게 해 주고, 강제경매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JTBC 세입자 울리는 전세 사기 실태
기존 세입자가 있고 이사 나가는 날이랑 들어오는 날이 같다면 잔금일에 사무실에 모두 불러 모아서 돈이 기존 세입자에게 가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무적인 부분인지라 업무상 과실로 보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중개의 완성을 어디로 보느냐로 따지면 물건을 소개하고 계약을 시키는 걸 중개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잔금일은 법적인 중개사 일이 아닌 실무적인 중개사 일이어서요.
사실 경험이 없더라도 자격증이 있고 돈만 있으면 사무실 차리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초보 잔데 실무는 어디서 배울까요? 그 사람들이 몆억, 몆십억짜리 계약을 중개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몇 년 공부해서 자격증 따는 거로 일반인을 부동산 중개 못하게 한번 걸렀지만 개업은 자격증 막 딴 초보도 할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먹고 치는 사기는 아무리 중개사라도 못 막지만 이 사기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 공실
- 신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잔금 지불
- 전입 신고
위 절차가 제대로 된 건데 순서를 못 지킬 거 같았으면 전부 불러 모아서 동시에 진행시켰어야 전세사기 수법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당하면 이렇게 하세요
전세 사기당하기 전과 후로 나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기 당하기 전, 전세 계약과 함께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하고, 허그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돈 나가는데 꼭 필요하냐 묻는 분들이 있는데, 매달 1, 2만 원 수준이니 제발 가입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깡통전세 확인과 허그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아래 글에 있는데 전세사기 수법 교묘한 이유는 이런 헛점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세 계약 후 사기를 당하셨다면, 아래처럼 4단계 방법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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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전세사기 수법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세사기 수법을 예방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동산114, 네이버부동산, 밸류맵 3개 앱 정도는 함께 보면서 주변 시세, 실시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 좋아요. 그래서 전세금 떼이는 문제 예방도 좋지만 그전에 부동산 상식을 키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