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콜센터 연락처 1600-9640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새로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이런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 확인 신청하는 방법을 국토부 자료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①지원관리시스템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 화면 제일 위쪽 오른편의 ‘회원 가입’을 클릭해 회원 가입부터 합니다.
②다시 홈 화면에서 위쪽 오른편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안내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요건’을 읽어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아래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클릭합니다.
④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초본 주소,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소, 송달 희망 주소 등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⑤피해자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인적 사항, 피해자와 관계 등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⑥임대 현황과 관련된 복잡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약 구분, 계약 일자, 공인중개사 정보 등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고 하나하나 써나가야 합니다. 이후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여부, 주택 유형, 경매 배당 여부, 공매 배분 여부, 긴급 공매 유예 신청 여부를 확인해 입력합니다.
⑦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제외 대상인지를 확인한 뒤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⑧전입일자, 점유일자, 확정일자 등 대상 요건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경매, 공매, 파산, 압류 등 진행 중인 절차가 있으면 그 내용도 입력합니다.
⑨피해자 진술서와 채무불이행 의도 의심 사유를 작성해 첨부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⑩피해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두었다가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필수인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차 연장 계약서 사본입니다. 기타 임대인 파산 선고 결정문이나 회생 개시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판결정문·지급명령·공증증서 등 집행권원, 임차권 등기 서류(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등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완료
이후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시스템에 들어가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어 통지서와 결정문이 나오면 이를 직접 출력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에 들어가면 더 상세히 알 수 있고 콜센터 1600-9640에서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