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쉬워요 온라인 정부24 이용하는 팁
✅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3줄 요약
- 사업자 등록증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쇼핑몰은 두번째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선택지 중 하나죠.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하기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준비
쇼핑몰 개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쇼핑몰을 먼저 개설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쇼핑몰 도메인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받기
사업자 등록증 뿐만아니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스토어를 개설한 쇼핑몰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입점한 쇼핑몰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 로그인 -> 판매자 정보 우측 상단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발급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문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접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개인사업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법인사업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 후 신고증 발급 완료 연락이 오는 데, 구청을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결제한 후 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접속 후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 칸에 ‘통신판매업 신고’ 입력 후 돋보기 모양을 누릅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 ‘통신판매업신고 시군구’의 ‘발급’을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 데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 중 편한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공인인증서는 있어야 합니다.
발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 신고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의 안내사항에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절차가 나와있으므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하단에는 업체 정보와 대표자 정보 작성란이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적어줍니다.
업체와 대표자 정보를 작성한 후 판매정보 선택과 구비서류 제출란이 나옵니다.
판매정보 선택 시, TV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신문잡지, 기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작성하는 칸이 나옵니다.
호스트서버는 개인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에만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어서, 구비서류 제출합니다. 구비서류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줍니다.
신고증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과 방문수령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에서 사업자등록증명에 체크를 해 주면 추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가 끝났지만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가 오며 문자 안내사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 후라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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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