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절차 6단계 총 정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300만원으로 환경신문고는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를 받고 심사 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며 불법투기, 배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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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환경오염(훼손)행위를 발견했을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 경찰에 신고하여 환경법 위반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통보시에 300만원 범위 내에서 관련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오염의 종류로는 하단과 같이 다양합니다.
특히, 공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오염 중의 하나는 비가 오는 경우 폐수 등을 무단방류 하는 경우입니다.
환경오염행위로는 자연환경오염으로 야생동물밀렵, 밀거래 등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오염행위는 후손들을 위해서는 우리세대를 위해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과 포상금 제도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환경오염행위란?
- 공기오염 : 공장굴뚝 매연배출, 공사장 날림먼지발생, 자동차 매연과다배출,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등
- 오폐수 오염 : 공장페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폐수비밀배출구 설치행위, 하천에서 불법세차
- 폐기물오염 :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불법 매립, 쓰레기 불법투기, 폐비닐과 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등
- 유독물, 화학물오염 : 유독물, 화학물질 불법 유출, 유독물 유출사고 등
- 자연환경오염 : 야생동물밀렵, 밀거래행위, 자연환경훼손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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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 <징역형, 벌금형>
구분 | 보상금 |
징역형 2년 이상 | 300만원 |
징역형 2년 미만 | 200만원 |
벌금형 | 벌금형의 10/10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선고유예 | 20만원 |
기소유예 | 10만원 |
2. <행정처분>
행정처분명 | 포상금 | |
최고 | 최저 |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명령 | 30만원 (50만원) | 10만원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20만원 (30만원) | 5만원 |
경고, 개선, 시정명령 | 10만원 | 3만원 |
* 최고란의 ( )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액의 10/100으로 최고 30만원(고발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 검찰, 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며, 신고접수방법은 국번없이 128번(후대전화는 지역번호 누른 후 128번)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관은 관할 지자체이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학인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사법처리 및 행정명령을 하거나 관할 관청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복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3가지입니다.
-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함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함
- 2인 이상의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