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공제한도 및 온라인 정산 방법 2가지 – 퇴사자는 어떻게?
직장인들의 보너스 같고 나름 설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두어들였던 근로소득세를 그해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두었다면 그만큼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에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을 매월 월급 지급 시에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 전해의 1년분 세금을 계산하여 그다음 연도에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연말정산은 24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신고, 납부는 3월 10일까지 신고하며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방법의 지시가 있으면 그것에 따르면 되고, 선배님들이 매년 해오던 것들이라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공제, 청약,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보험료 등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신경 쓰고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연말정산 절세에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25% 초과분에서부터 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총소득금액에서 25% 미만이라면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추가로 초과분의 15%,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은 30%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한도
공제 한도는 근로자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300만 원,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250만 원,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연간 200만 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한 비용,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등록금이나 수업료, 보험료와 도로통행료 그리고 상품권 구입 비용, 현금서비스 금액, 해외결제 대금은 카드 공제에서 미포함되니 참고하십시오.
연말정산 온라인 정산 방법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찾아 들어가시게 되면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얼마가 되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자동으로 금액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크게 할 것이 없지만, 본인의 추가 자료가 있을 땐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퇴사 시
회사에서 퇴사를 해서 취업을 하지 않거나 회사로 재입사가 아닌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약에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입사를 하시게 되었다면 기존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역시 신고를 쉽게 진행할 수 있는 팝업창을 띄워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클릭클릭으로 쉽게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뭐 자동으로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N잡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기간에 다 처리가 쉽게 됩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카드사용 합시다^^ 대한민국 근로자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