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 대법원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사이트 또는 가까운 공공기관에서 출력할 수 있고, 무인 민원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대법원 사이트, 직접 방문 2가지 방법이 있네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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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영문 증명서 발급 방법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방문신청
시(구), 읍, 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가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
- 수수료: 1000원/1통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발급 방법
위임장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1번에 보입니다.(노란색)
별지 제 11-1호 서식,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클릭해줍니다.
파일을 다운받아 열어보니 이러한 양식이 나옵니다.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모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자(발급대상자)는 발급 기준이 되는 사람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의 언니 기준의 서류를 대신해서 발급받는 것이라면 신청대상자는 언니가 됩니다.
신청인은 나를 써주면 됩니다.
위임인(파란색)은 위임한 사람이니 다시 언니를 써주면 됩니다. 서명 또는 인 부분까지 언니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하는 것까지 잊으시면 안됩니다.
인터넷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첨부)
-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수수료: 무료
내가 나의 것을 발급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내가 나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 언니, 오빠, 동생 등 형제자매를 포함한 다른 가족이나 남의 경우 대리발급에 해당하므로 직접 방문하서셔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 글 참조)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명서 발급- 영문증명서 탭을 클릭해줍니다.
들어가니 각종 설치프로그램 설치하라고 뜹니다. 설치를 다 해주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해줍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서 신청하는 나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노란색칠 된 부분 모두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해줍니다.
다음 화면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 발급대상자는 본인(나) 또는 가족입니다.
- 증명서 종류는 영문증명서 하나입니다.
자세히 버튼을 눌러보니 다양한 안내문이 나오는데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만 있고 영문 기본증명서,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없습니다. 또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자녀의 관계를 영문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내가 아닌 ‘자녀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여권이 있지만 성명이 조회가 안된다 등의 자주묻는 질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3. 대상자 영문이름을 입력하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니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4, 5, 6번은 잘 읽어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것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서류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오늘은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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