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등급판정) 7가지 꿀팁 – 신청 절차 정리
이 글 요약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순서
- 등급판정 잘 받는 7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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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와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등급신청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등급신청하려고 하면 보호자 대부분이 처음하는 것이라 절차도 복잡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다고 느끼실 겁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한테 꼭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등급신청을 처음 진행하는 분이라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받는 방법 7가지로 정리할테니 잘 읽어 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받는법 7가지
첫번째 –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이 있습니다.
두번째 – 등급 판정 절차
등급 판정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5단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
- 공단에서 방문하여 인정 조사
- 의사소견서 발급하여 공단 제출 [소견서 받는 법 – 클릭]
- 공단에서 등급판정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세번째 – 인정 조사
인정조사는 공단 직원 1~2명이 어르신댁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인정조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신체상태와 정신상태입니다.
구분 | 주요 조사 내용 |
신체상태 |
● 혼자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거동하기 가능한지 ● 혼자 신체 청결 가능한지 (세수, 양치질, 목욕하기, 옷 벗고 입기) ● 식사 준비 및 식사 가능한지 ● 화장실 이용 가능한지 (소변, 대변, 기저귀 착용 여부 확인) ● 시력, 청력은 어떤지 |
구분 | 주요 조사 내용 |
정신상태 |
● 치매 여부 간이 검사 (날짜, 장소, 나이, 계산, 기억력 등) ● 치매 이상 행동 여부 확인 (도둑망상, 길 잃어버림, 폭력 행동, 성적 행동 등) |
꼭 기억할 것은 어떤 병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로 인해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 입니다.
네번째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공단 직원은 어떤 의도를 갖고 물어본 뒤 어르신의 행동을 살펴봅니다. 거동이나 식사, 앉기, 서기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번째 – 필요한 증거
필요한 증거는 사전에 확보하세요. 의사 진단서, 처방전, 치매 이상 행동 (사진, 동영상) 등을 꼭 보관하세요. 평상시에 치매 이상 행동, 즉, 폭언, 폭행, 도둑망상 등이 있으면 사전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확보했다가 인정조사 시 보여주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 치매
치매가 의심되면 병원에서 치매판정 받은 후 등급신청을 하세요. 병원에서 치매판정을 받으면 최소한 인지지원등급은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 – 도움 요청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에 등급판정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의 축적된 정보와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등급판정 받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상시 거동도 어렵고 정신도 맑지 않은데 인정조사 받는 날은 어르신이 정신 번쩍 차려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연락해 준비를 잘 하셔서, 등급판정을 잘 받아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루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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