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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받는법 및 주의점 4가지 –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기준

은퇴 이후 중년 분들이 흔하게 취득하는 자격증이 장기근속장려금 받을 수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 상황에 여러 가지로 쓸모 있는 자격증입니다. 취업도 가능하고 내 가족을 내가 돌보면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도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받는법 -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기준

한편으로는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로 취업해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단기간 근무(1~2년)하고 퇴사하는 것보다는 장기간 근무하는 것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에 대해

 

장기근속장려금 개요

장기간 근무 하는 것은 3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라는 직종은 급여가 높진 않아요. 아쉽지만 최저시급이거나 최저시급에 10만원 정도 추가되는 게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 2023년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대략 192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요양보호사 근무 기간

입사 후 몇 개월 안에 퇴사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요양보호사로 처음 근무하다 보니 본인 성향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직장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 문제로 조기 퇴사하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물론 대표자가 근로자를 너무 힘들게 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로 되겠습니다. 정말로 대표자에 운영 마인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빨리 퇴사하고 이직하는 게 낫겠죠. 이런 다양한 이유로 입사 후 한 달에서 두 달 아내 그만두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입사 후 1년 채우고 퇴사

이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몇 해 전부터 달라진 연차법에 따라서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지급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1년 근무 후 몇 달 쉬고, 다시 1년 근무하시고 또 몇 달 쉬고, 그런 패턴으로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이때 본인 의사에 의한 즉, 개인사에 의한 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를 모르고 1년만 근무하고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아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용자 즉, 대표자가 1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엄연히 다른 경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년 이상 장기간 한 직장에서 근무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실 거라면, 3년 이상 장기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근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3년 이상 한 근무처에서 장기근속하게 되면 분명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근속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직종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6에서 10만원까지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모든 직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 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 및 작업치료사 등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는 시설장 즉, 센터장이나 원장, 운전원, 조리원, 사무원 등의 직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6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월 급여에 6만원씩 추가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8만원, 7년 이상 근무하면 1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된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이든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던 급여 유형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두어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기근속 시 월급

주간보호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급여를 예시로 볼게요.

 

 

지금 내역에 장기근속 60,000원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실 경우 3년 이상 장기근속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여나 이직하는 경우에도 1년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받지를 못하고, 1년마다 직장을 옮겨 다닌 경우에도 대표자의 입장에서 선뜻 채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대부분의 대표자들은 직원이 오랫동안 손발을 잘 맞춰서 근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팀원 간의 팀워크도 좋아지고 업무 능률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장기근속장려금에 맹점도 존재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 맹점

예를 들어서 입소형 기관이 아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된다면 3년을 장기근속 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3년 동안 수급자 어르신이 정말 별 탈 없이 잘 계셔야만 가능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보호자가 변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르신이 이사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생각한다면 장기근속장려금을 받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거나 자격증 취득은 이후에 제2의 직업으로 요양보호사를 생각하신다면 3년 이상 꼭 장기근속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장기요양공단에서는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장려금을 만들어 놓은 만큼 많은 선생님들께서 급여에 더해서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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