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시작 및 핵심 내용 4가지 안내 (전국 5곳에서 시행) - 정보은행

정보은행

건강, 금융, 이사, 직업, 생활정보, 프로그램 정보은행

직업정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시작 및 핵심 내용 4가지 안내 (전국 5곳에서 시행)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3줄 요약

  1. 보수교육 기간
  2. 보수교육 내용
  3. 보수교육 기관 위치

2023년 7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 동안 공단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관련 설명회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설에 대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2024년부터는 교육이 정식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이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방문요양보호사 분들이 받아오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과는 차원이 다르게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취득자

일단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분들은 50만명이 넘어가고요. 그분들은 당연히 의무교육이 되는 것이고 기관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증 취득자만 이미 200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숫자인 것이죠.

최초 시행령에 대한 법안이 나왔을 때 일하지 않고 쉬고 계시더라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었죠. 이렇게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요양 보수교육 기관으로 선정이 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서 얼마 전에는 관련 협회들간에 서로 본인들이 보수교육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일명 내정처리 나돌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종사자 교육기관 협회 기업들까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현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많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분들 대다수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보수 교육이 의무화가 되는 건데요.

교육비에 대한 부분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그간 직무교육은 유급으로 인정을 해주었지만이 부분마저도 방문요양보호사 분들은 유급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쪽으로 기준이 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에 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교육 기관 지정설

지난 6월 28일자 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내정설 건보공단은 정해진 바가 없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이 내용은  A협회와 B협회가 있는데 두 협회가 온라인 보수교육 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는 공문을 각 교육기관장에게 배포하면서 발생이 된 것인데요.

결국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후 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협회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이 보수교육 운영에 대해 정해진 것들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핵심 내용

대면 / 비대면 교육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 동안 공단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 대면 비대면 보수교육

장기 요양 기반 근무 요양보호사 및 근무예정자에 한해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의무부가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연초에 나온 내용이었죠. 이 부분이 좀 달라진 것이죠.

2년마다 8시간이라고 하니까 일단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종사자 분들이 갑작스런 의무 보수교육 도입에 걱정과 우려 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조금 타협을 시도하는듯한 느낌도 듭니다.

 

교육 내용

두 번째는 그간 요양보호사 분들이 받아오던 직무교육과 앞으로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보수 교육은 교육 방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인권 윤리

직무교육은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가 요양보호사만 수행을 했고 그 교육의 내용이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지만 앞으로 모든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시행이 되는 보수 교육은 인권과 윤리에 대한 교육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육장 위치

세번째는 8월부터 10월까지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시범 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이렇게 5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시행 지역

 

교육 방법

교육 방법은 대면 또는 비대면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는 하루 8시간의 집합 교육 또는 대면과 비대면 수업 각 4시간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의점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교육을 선택하게 되면 교육기관 한 곳에서 수업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간은 30일 이내라는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1일 8시간 집합 교육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여서 수업을 듣는 방법과 온라인 수업으로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를 알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수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분들이 대다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집합 교육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루에 몰아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날 하루는 기관에서 공가를 허가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온라인 수업에 대한 사업성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신 메가스터디 등과 같은 대기업 수준의 기업들도이 보수교육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컨택이 들어왔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비교적 영세한 요양사업자를 배려해서 요양 업계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2년 이내에 요양보호사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 혹은 법인 단체 등으로 말이죠.

마무리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소식이었습니다. 어차피 법안이 통과되어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무조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행법안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사안인 것이죠.

분명 공단은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목소리도 공단에서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뉴스 기사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