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및 퇴직금 계산기 – 포함되는 수당 4가지 꼭 기억하세요
퇴직금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계산방법과 함께 통상임금 계산법, 야간수당, 연장근무 수당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퇴직금급여제도?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속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하며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에 금용기관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연 시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때에도 손해배상액 차감 없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토바 할 때 지급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수습사용기간, 출산 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 사용자 승인하에 개인휴직을 한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승계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에는 이전 기간을 불포함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급여제도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관리하고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이 관리합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매달 연금식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며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급여부담금은 전액 손실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추가 납입금 세액공제를 연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30%를 감면받습니다.
종류는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은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되며, 확정 기여형은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운용결과를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간 임금 총액을 3개월로 나누어 일수계산 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 예를 들면 2년 4개월정도 근무하여 총 근무일수가 880일을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경우 월급여액을 250만 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 1일 평균임금 = 2,500,000*3/91일=82.417.58원
- 퇴직금= 82.417.58 X 30일 X (880/365일) = 5,961,161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도록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계산법은 기본급과 그 외의 고정적으로 받는 가족수당,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상여금이나 업무활동비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 월별 통상임금해당금액 / 주당 근무시간 + 주휴일) X 월평균주수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야간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약속된 근무시간에 받는 시급을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야간근로를 5시간 한경우에는
- 10,000 X 5시간 X 1.5= 75,000원으로 계산
연장근로 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를 연장하여할 때 지급하게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식대
- 직책수당
- 자격수당
- 업무능률 향상 목적으로 근무 성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 상여금
-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 출장비
- 업무활동비 등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은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정리해 보았다. 이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
- 해고예고수당: 1일 통상임금 × 30일
- 휴업수당: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 50%
-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출산휴가급여: 1일 통상임금 × 90일
- 육아휴직급여: 1일 평균임금 × 30일 × 40%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과 최저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 급여로 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 상여금/209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하고 연간 정기 상여금을 209로 나눈 금액을 다시 더하여 계산된다. 이때 연간 정기 상여금은 상여금 전체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이다. 209라는 숫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책정된 숫자이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노동OK)
위의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통상임금 자동계산기가 나온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1주 근무시간, 급여액을 입력하고 추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예시
상여금, 성과급 등의 임금이 통상임금 계산법에 포함되는지 예시를 들어 정리해 보았다. 아래의 예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이다.
상여금
- 정기상여금(정기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회사 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 통상임금 미포함
- 정기상여금은 정기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성과급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 최소한도가 보장되지 않는 성과급: 통상임금 미포함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경우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특정시점(명절, 휴가 등) 급여
-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통상임금 포함
- 재직자에게만 지급: 통상임금 미포함
-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개념과 관련 수당들, 그리고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신의 통상임금 계산법 사용해보고 법정수당이 합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