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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기준, 계산 방법, 연차 사용 촉진제란?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는 ‘연차 유급휴가’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그리고 연차 계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한 달을 근무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 시 최대 1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후에는 연차가 15일로 발생하며,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이라면: 15일
  • 3년 이상이라면: 16일
  • 5년 이상이라면: 17일
  • 7년 이상이라면: 18일
  • 21년 이상이라면: 25일

 

3년간 근무하면 1일이 추가되어 총 16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후에는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추가되어,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 일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21년을 근무하게 되면, 총 2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25일이 유급휴가의 최대 일수가 됩니다.

 

▶ 연차기준 : 1개월에 1개 발생

많은 사람들이 연차가 매달 1일씩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를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개근을 해야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지각이나 조퇴를 포함한 결근 없이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은 총 12개월이지만, 첫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 달을 개근해야만 그 다음 달부터 연차 발생 기준이 충족되므로, 실제로는 11개월 동안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월 단위로 연차가 추가됩니다.

 

 

▶ 딱 1년 근무 후 퇴사하면?

계약직으로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근무 시 매달 발생하는 11일의 월별 연차와 1년을 채워야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를 합쳐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이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단위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부여되지 않으며, 월별 연차인 11일만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1년 1개월 재직하고 퇴사하셨다면?

그렇다면 1년을 근무하고 추가로 1개월을 더 일한 경우, 연차는 몇 개가 될까요?

연단위 연차는 1년을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이라도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별 연차 11일과 연단위 연차 15일을 합쳐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 및 휴가 계산 방법

아래 링크처럼 입사일을 입력하면 본인의 연차 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3 .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공식

일급(시간급 통상임금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일수

 

② 예시

일일 8시간 일 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이 15,000 원인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가 10일 남았을 경우

  • 일급 = 시급 15,000원 x 8시간 = 120,000원
  • 연차수당 = 일급 120,000원 X 미사용 휴가 일수 10일 = 1,200,000원

 

연차 사용 촉진제란?

연차 사용 촉진제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안내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해, 회사가 연차 사용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금전적 보상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연차 발생기준 , 연차 계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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