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퇴직금, 퇴직 공제금 정리 – 퇴직금 퇴직공제부금 제도 차이와 신청조건
건설업 노무 관리 파트 중 퇴직 공제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별로 투입되고 현장 이동이 잦은 건설일용자분들의 특성상 퇴직금 발생 요건 중 하나인 계속 근로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속 근로 여부 판단 문제로 인하여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분들이 많아 지자 1990년대 후반 퇴직금과 유사한 퇴직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 습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이름도 비슷한 퇴직공제부금이 퇴직금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중복 지급이 되는 이유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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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제도
먼저 퇴직 공제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색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본인 앞으로 퇴직 공제금이 적립되고 퇴직할 때 이를 원금과 이자로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건설 사업장에서는 건설 현장을 퇴직공제 당엽 가입대상공사와 임의가입대상공사로 구분해야 할 것이며 적용 대상과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를 구분하여 현장 별로 매월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된 공제부금은 근로자 본인 앞으로 적립되고 근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하여 신청한 후 퇴직 공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당연가입대상공사
건설회사에서는 공사현장을 당연가입대상과 임의가입대상공사로 구분한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공제제도 가입 의무가 있는 당연가입대상 공사는 무엇일까요?
- 공사 예정 금액 1억원 이상인 공공 공사
- 공사 예정 금액 50억원 이상의 민간 공사
-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설 공사
위 3가지입니다.
2010년 5월 27일 개정된 기준이며 공사 예정 금액을 참고하여 퇴직공제부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현장을 당연가입대상 공자로 구분하였다면 그 다음으로는 신고 대상인 퇴직 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의 일용 / 임시직 건설근로자입니다.
퇴직 공제금 제외 근로자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관계없이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 용역 근로자 여부 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로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아래 4가지 유형입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 근로자
-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 1일 근로 시간 4시간 미만
-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적용 및 제외대상 기준이 1년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치 채신분도 있겠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발생 기준이 1년 이상 계속 근로이므로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약정 안 기간제 근로자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는 퇴직공제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것입니다.
퇴직 공제금 조건
그렇다면 일용근로자가 동일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이상 계속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진 경우라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는 당해 근로자가 1년 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 부터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을 이중지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1년이상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간혹 회사에서 퇴직 공제 부금을 지급했으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퇴직 공제 부금이 180만원이고 퇴직금이 300만원이니 차액인 120만원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발생해 지급 의무가 있으며, 퇴직 공제금의 경우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므로 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므로 아예 별개라고 보아야 합니다.
마무리
퇴직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27일부터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벌칙 및 과태료 규정도 개정 되었으니 적용대상 근로자를 명확히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일하다 다친 경우,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주어지는 후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일 252일 외 요양기간을 포함하여 365일을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산재요양기간은 제외되므로 요양기간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후에도 근무로 인한 질병에 고생한다면 산재처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직업병 보상 전문 상담 센터에서 문의해 주세요. ▼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하기
여러현장의 근무 일수와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 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퇴직공제금’이라고 합니다. 퇴직 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에서 예상 퇴직공제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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