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3개 무료 다운로드 및 손해 안 보는 작성 방법
상속재상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협의서는 양식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3종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Contents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 1번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 2번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 3번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 모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셨는데 안되시거나 오류가 발생할 시를 대비해 알집으로 묶어 모음으로 하나 더 올려놓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종류
- 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 방법
- 협의분할 :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협으로 분할하는 방법
- 재판을 통한 분할 : 상속인 간 협의가 성립이 안될 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 하는 방법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금전채권 및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조건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 금지 (1. 민법 제1012조, 4. 민법 제268조제1항, 5. 민법 제268조제2항, 8. 민법 제404조
- 민법 제1012조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 4번에 의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상속인 전원의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전원 서명 또는 날인(인감도장)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함께 작성해 되어야 하며 합의 내용을 조율한 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기명날인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를 위한 협의서는 반드시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으로 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은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협의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 작성 방법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법률에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중요한 내용들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표기하고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상속인 이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상속 대상 재산을 적고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른 날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대신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상속인 중 한 명인 경우 미성년자의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해야 하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