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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수수료 약 52만원 및 신청 예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택시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부터 교육 예약하는 방법, 예약 홈페이지 및 교육 일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이 엄청 치열한 상황입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빨리 교육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의 줄임말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의 무사고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개인택시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 영업을 할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자격 요건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신규 과정과 경력자 과정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격요건 –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규)

  •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개인택시면허·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개인택시면허·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적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자격요건 –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개인택시면허·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개인택시면허·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적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접수 사전준비

1)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시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2) 마이페이지로 가서 지원자격을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택시운전자격증이 유효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교육 시작 전에 검증을 미리해 보세요. 참고로 경력자 과정을 희망하신다면 365일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3) 교육 예약에서 택시양수교육 안내를 선택하여 교육 관련 사항을 숙지하신 후 택시양수교육 예약을 클릭하세요.

 

4) 교육 수강이 가능한 날짜와 교육센터를 확인하신 후 예약을 진행합니다.

 

 

※ 교육 예약 후 24시간 이내 반드시 교육비를 결제하셔야 교육 예약이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시 예약이 취소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화성교육센터와 상주교육센터에서 실시됩니다.

교육시간은 신규 교육의 경우 5일 총 40 시간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내용은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력 교육의 경우 2일 총 16시간의 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내용은 이론교육 3시간, 실기교육 12시간, 기타 1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더 자세한 교육 일정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수료 요건

신규 교육의 경우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실시되는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종합평가 배점은 필기평가 20점, 기능평가 1 20점, 기능평가 2 30점, 주행평가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력자 교육의 경우 입소 후 교통안전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입교 시 구비서류

아래의 구비서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52만 원 (숙박비, 식비 포함)

교육수수료 납부는 온라인을 통해 결제하시면 되고 숙박비와 식비의 경우는 현장 결제하시면 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주의사항

자격요건 중 최근 5년간 무사고 여부의 확인이 있었습니다. 만일 교육 신청일 이전에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무사고경력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유효기간이 수료 후 3년에서 수료 후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를 양수하려면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접수전 ‘지원자격 확인’의 택시자격증 유효성 검증은 1회 유효시 무기한 유지됩니다.

단, 교육입교 전 택시운전자격증 정지 및 취소 등의 변동사항 발생시 반드시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개인택시 양수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수교육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교육 이수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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