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최대 60만원 신청하기 – 조력대상자 조건?
경기도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조부모돌봄수당의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조부모돌봄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세요.
- 경기도 거주: 신청자와 손자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조부모의 돌봄 제공: 조부모가 직접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조건: 손자녀의 연령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6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가족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생후 24~48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 및 친인척, 이웃주민께서는 돌봄 수당을 신청하시어 가정에 도움을 주고, 생활비도 지원받는 1석2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1 | 생후 24~48개월에 해당하는 자녀 | 경기도 거주 |
2 | 생업을 위해 육아 도움이 필요한 가정 | 경기도 거주, 소득제한 없음 |
3 | 조부모 요건 |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4 | 4촌 이내 친인척(고모, 이모, 삼촌 등) 요건 |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5 | 이웃 주민 요건 | 자녀와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지원금액
구분 | 중위소득 150% 미만 | 중위소득 150% 이상 |
자녀 1명 | 월 30만원 혜택 | 월 20만원 혜택 |
자녀 2명 | 월 45만원 혜택 | 월 30만원 혜택 |
자녀 3명 | 월 60만원 혜택 | 월 40만원 혜택 |
※한 달 40시간 이상 돌봄을 지원하시고, 최대 12개월 동안 돌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은 아래 조건들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 경기도 내 13개 시행 지역 거주 가정 (화성/평택/광명/군포/하남/구리/안성/포천/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 24~48세 사이의 아동이 있는 가정
-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양육공백기준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되는데요.
- 벌이가정
- 부모가정
- 애아동 부모가정
- 자녀가정
- 문화 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이중에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12세 이하 아동이 3명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둘다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일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 경우, 부모님 두분 중 한분 이상은 직장에 다니고 계셔야 합니다.
- 만36개월 이하 아동이 1명이상 있거나
- 장애 정도가 심한 자녀가 포함되있거나
- 중증질환 자녀가 포함되어있거나
- 친인척 및 이웃이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가정
- 부모와 아이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소득제한 없으나,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 차등 분배
예산 소진되면 조기 마감 될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른 신청 해보세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조력대상자 조건
- 친인척 : 1촌~4촌 이내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이 해당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고모나 삼촌이 아이를 돌보게 되도 조력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이웃 : 사회적 가족인 이웃도 조력대상자에 포함. 단, 아이와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돌보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번 6월 3일 부터 진행하는 지원사업이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노고의 인정하여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빠르게 소개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조부모돌봄수당 조건을 확인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경기도 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경기도조부모돌봄수당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과정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기도조부모돌봄수당 조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수당 지급 : 심사를 통과하면 경기도조부모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과 시기는 신청 시 안내됩니다.
2024년 6월 3일~ 2024년 11월10일 까지 신청가능 (예산 소진 시 중단 될 수 있음)
- 경기도 민원24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시에 위임장이 필요하며, 자세한 신청방법과 서류양식은 곧 관할부서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 타 양육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아이돌봄서비스,시군 손주돌봄수당)
- 가족돌봄 지원단이 화상통화를 통해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 3회이상 부재 또는 통화 거부시 돌봄수당 지원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아동안전,아동학대예방,부정수급 등)
돌봄활동 인정시간
- 오전6시~오후10시(최대 하루 4시간까지 인정)
-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오전 9시~오후4시는 미인정
- 주말, 공휴일도 돌봄활동시간으로 인정
중위소득 별 지원혜택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신청에 소득제한이 없는대신,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미만에 해당할 경우 10~20만원 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 150% 가구별 세전금액 기준이 얼마인지 아래 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정확한 경기도청의 안내문이 발표가 되고 나면 몇년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22년 또는 23년도 기준으로 책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리
더 많은 정보를 원하거나 신청을 원하시면 경기도조부모돌봄수당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이 글에서는 경기도조부모돌봄수당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경기도조부모돌봄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031-8008-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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