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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2025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폐차 전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지 여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하고, 해당이 된다면 서류등을 갖춰서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서 2024년 최신 버전으로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오래된 경유차량을 원래보다 조기에 폐차를 할 경우에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세월이 지나서 노후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운행가능한 노후 경유차량과 등급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특히, 대상 여부가 되는지는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간편하게 자동차의 정보만을 기입하고 소유자의 본인인증(핸드폰 인증 등)만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누리집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급조회”

 

 

조회를 통해서 대상 차량임이 확인이 되었다면, 아래의 세부적인 조건에도 부합하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경유차는,

  •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삭기

이지만 여기에서 조기폐차를 위한 신청 대상 조건이 총 5개가 더있기 때문에 이에 모두 충족을 해야한다는 점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삭기)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여 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의 조건들 중 한개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점을 꼭 다시한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매연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한 상태로 출고가 된 자동차 역시 폐차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되었으니 이를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근처 자동차 대리점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금액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이 되었다면,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차종에 따라서 어느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 또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차량은 유사 차종 혹은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고 지급급액은 차종, 연식,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점을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처 자동차 대리점

또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게차, 굴삭기

이 외에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을 할 당시에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이 있는데 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포함 그 외)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해당 대상의 지원대수는 업종별로 한정이 될 수 있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지원대수는 1년에 2대로 한정이 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을 하시기 전에 미리 제출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 후에 제출이 되는 서류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전체의 지원금의 상한선도 정해져있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차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참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 3.5톤 미만 : 배출가스 4등급 : 800만원 / 5등급 : 300만원
  • 3.5톤 이상 : 화물차 : 배기량 마다 상이, 400-7800만원 / 지체가 : 1억 2천만원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의 경우에는 지자체 마다 서류 및 신청서 제출을 하는 곳이 다를 수 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역을 한번더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할 때 참고하셔야 하는 사항은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주, 협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자가진단을 했었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을 하는 곳이 협회 혹은 지자체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선, 울산, 세종
  • 지자체문의 : 그 외 지역


지금까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대상이 되어서 신청을 할 때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여 추가 보조금을 받는 경우 선서류 제출을 해야한다는 점과 진행과정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테니 꼭 참고해보시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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