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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 (계산기) 2기 과세 기준 상향 정리

부가가치세(부가세)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부가세 신고 기간과 관련된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신고해야 합니다. 상반기 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하고, 하반기 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 예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쉽게 해보세요.

 

 

부가세 신고 기간은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세무 일정 중 하나로, 매출과 관련된 중요한 세금이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부가세 계산기 이용방법,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세 신고대상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방법에 안내해 드리니 꼭 기한 내에 세무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 기간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부가세 신고대상자 구분에 따라서 신고기간이 다르니, 신고대상자 구분부터 대상별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신고대상자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매출액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부가세 신고대상자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액이 8천만 원을 넘는 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 일반과세자 : 연매출액 8천만 원 초과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매출액 8천만 원 미만 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복잡한 절차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다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세요.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사업자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지만,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기간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일정이 나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또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 납부 또는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전분기 부가세의 50%를 예정고지 납부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2번의 부가세 신고 기간과 2번의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일정으로 총 부가세 일정이 4회로 구분됩니다.

 

구분 1기 부가세  2기 부가세 
신고기간 7월 1일 ~ 7월 25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과세기간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연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 단계가 있으며, 예정고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분기 부가세의 50%가 부과되며, 해당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 4회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구분 신고기간 과세기간 
1기 예정 4월 1일 ~ 4월 25일 1월 1일 ~ 3월 31일
1기 확정 7월 1일 ~ 7월 25일 4월 1일 ~ 6월 30일
2기 예정 10월 1일 ~ 10월 25일 7월 1일 ~ 9월 30일
2기 확정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10월 1일 ~ 12월 31일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과세기간도 총 4분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1년에 한 번 진행됩니다.

 

구분 신고기간 과세기간 
총괄부가세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1월 1일 ~ 12월 31일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연장

부가세 신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주로 불가피한 사유(예: 천재지변, 사업자의 중병 등)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연장된 기간 내에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지만, 연장 신청이 거부될 경우 일반적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이용방법

부가세 계산기는 사업자가 간편하게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계산기 통해 예상 납부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부가세 납부세액입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부가세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납부세액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입력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소매업의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15%를 곱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연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소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업종별 부가율을 따로 확인할 필요 없이, 본인의 업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부가율이 입력됩니다.

 

 

사용자는 매출액과 계산서 수취금액,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입력만 해주면 손쉽게 예상납부 부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상향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특별제도로, 세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으나, 2024년 7월 1일부터는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까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상향

 

이 기준 상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나, 이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 감소로 인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며, 낮은 세율이 적용

 

예를 들어, 연매출 4천8백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고, 건전한 세무 관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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