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방법 – 4인 기준 10만원 / 60만원 지원
6월인데도 온도가 벌써 30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4도까지 올라간다는 일기 예보도 있어 일찍부터 에어컨을 켜기 시작한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게 있죠? 시원한 것 좋지만 전기료 어떻게 감당하냐구요? 걱정마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으로 최대 연 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신청안하면 무조건 손해인 에너지 바우처 빠르게 알아보자구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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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여름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선풍기에 에어컨에 뭐든 틀어서 이 더운 날씨를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점점 올라가는 냉방비에 에어컨도 무한정 틀기에 빠지는 생활비가 너무 아깝습니다.
점점 부담되시죠? 나라는 지원보다는 자기들 배 채우기에 급급한 이 현실에 에너지 바우처로 힘든 생활비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하절기(동절기) 기간에
- 1인 40,700원(254,500원)
- 2인 58,800원(348,700원)
- 3인 75,800원(456,900원)
- 4인 102,000원(599,300원)
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동절기에는 훨씬 더 많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지원금이 0원! 전부 내 생활비에서 빠지게 하실 건가요?
내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용/신청기간, 지원금액, 잔액조회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 반려 처리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해서 선택합니다.
3.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본인 인증을 실시합니다.
5. 저소득층 칸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가구내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생겨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 주거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 교육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가구에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구성원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령자: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
- 임산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중증·희귀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혼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 남녀 가족: 위탁 보호 아동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 양육비 수혜 자격
에너지 바우처 제외 대상
- 세대원 전원이 시설보장 대상자일 때는 에너지 바우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사용시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둘 중 하나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 필수 지참
-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필수 지참,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까지
- 동절기 : 2024년 10.1/4 ~ 2025년 5월 25일까
구분 | 사용 기간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실물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가상카드)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원금이 소득을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23,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지급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법
-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으로 지원되니 아래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동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잔액조회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을 확인하려면 사용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잔액을 조회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1600-31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귀중한 자원으로,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작성합니다.
- 대리신청: 수령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공제: 최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청구서입니다.
- 아파트 거주자: 관리비 청구서입니다.
에너지바우처 환급받기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은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대상도 확인하시고 환급 신청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