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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6+6 자격조건 지원액 및 지급 제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는데요,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이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안내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여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면 이후에는 자녀 나이가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사용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www.work24.go.kr),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홈페이지

 

 

고용보험 앱 다운로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원내용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원액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 추후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오를 예정

 

1) 육아휴직 급여 일반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
  • 통상임금 80%로 지급하되, 사후지급금 25% 적용

 

2) 육아휴직 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 원)
  • (첫 1개월 : 2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로 적용합니다.

 

3)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 4개월 이후에는 일반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로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원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가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원자격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 조건을 만족할 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①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②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사후지급금 지원자격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잠시 회사를 떠나는 제도입니다. 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지만, 몇가지 조건에서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중 다른직장에서 일하게 되어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위에 상황이 발생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나 근로를 통해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1회 위반시 – 위반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 2회 위반시 – 두 번째 취업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 3회 위반시 –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중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조건 제한이 있어 규정을 잘 숙지하여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6개월을 추가하고 부모 각각 6개월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100%(월 최대 200~450만원)를 지급합니다.

 

 

상한액 또한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납니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달에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에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에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마무리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https://www.ei.go.kr/)
  • 신청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 문의전화 :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1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각각 1년 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에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을 2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번으로 나눠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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