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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2024 변경 내용 및 최대 80% 신청하기

2024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새해부터 ‘동일질환 → 모든 질환 발생 의료비 총액으로 산정’

재난적 의료비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 기준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 수준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의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해 주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1.1. 시행.)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2. 재산기준 완화 ( 1.1. 시행.)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 7억 원 이하로 완화
  3. 대상질환 확대 ( 3.28. 시행.) :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음)
  4. 지원한도 확대 ( 5.9. 시행.)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 앞으로는 같은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1년 이내 발생한 전(全) 질환 관련 의료비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단,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나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용,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현행대로 지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1.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2.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 단, 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3.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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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식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확정여부를 판단하는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퇴원 후 신청서식

 

 

– 입원 중 신청(요양기관 지불보증) 서식

 

 

– 기타 전체 서식

 

 

 

  • 지원대상 여부 예시로 확인하기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료가 75,390원 이하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보다 더 많이 발생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경우 월 건강보료를 더했을 때 106,420원 이하라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가 되어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료와 상관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로 80만원 이상 지출 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공단이 보장 해주지 않는 급여(비급여)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신다면 신청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지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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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제외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료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를 단계를 두어 지급합니다.

1.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2. 지원 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 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심사) 50%

 

* 지원제외항목 보기

 

 

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거나 대체적 방법으로 진료 했을때와 비용의 차이가 큰 치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②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과 민간보조금(실손)을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예정)액을 차감 한 후에 지원합니다. 만약 중복으로 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환수됩니다.

 

3.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4.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 ~ 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예비급여, 선별급여
    •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 병원 2,3인실 입원료

여기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으로 계산합니다. 본인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지는 건강공단 사이트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메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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