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혜택
불안이나 정서적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총 64만원 상당의 1:1 대면 상담을 8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 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며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 (64만원) 제공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상담)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상시 신청 가능
지원 혜택
서비스 가격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입니다.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유형별 지원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유형을 1급과 2급으로 나눕니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급 유형 지원금
1급유형 지원금
신청자격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로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제외 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2024년 10월 예정 (🔎복지로)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증빙서류 (해당되는 항목 중 하나 제출)
결론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돌보세요. 이 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총 64만원 상당의 1:1 대면 상담을 8회 제공해드립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