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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불이익 3가지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 불이익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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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득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가 되면 3% 가산세가 붙으며, 100만원 이상일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 씩 5년 동안 최대 40%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후에도 납부를 못하면 재산이 압류 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지방세 체납 불이익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 불이익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시 불이익

  1. 매월 불어나는 가산금 (최고 48%)
  2. 사업 제한 (국세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3.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 회피 우려)
  4. 신용정보기관통보 (500만원 이상 1년 경과)
  5.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2억원 이상 1년 경과)

 

또한, 3회 이상 연체되고 5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에 제한을 받으며,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출국금지 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2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 에 대하여 면책 받는 방법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지방세 소멸시효

장기간 연체된 국세, 지방세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국세와 지방세
    • 국세 : 사업을하면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등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살면서 발생된 세금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소득세, 관세 등을 국세라 하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지방세로 분류합니다.

세금의 소멸 시효는 국세의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5억원 이상은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입니다.
여기서, 소멸시효 기간 산정은 신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입니다. 지방세는 5000만원 이상은 10년, 5천만원 미만 5년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이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상황 때문에 세금이 없어지지 않아 고충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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