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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5가지 – 투잡 사업소득 있다면?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투잡 또는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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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전년도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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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 즉, 직장인은 2월에 전년도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시행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지난해 직장에서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했으나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
  • 지난 해 이직하였으나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
  •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을 통한 수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등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직장인이 사업소득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연말정산에 반영된 세액공제 항목이 이중으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등을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로 처리하는 등 적절하게 분배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의 합산 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의 사적연금 소득 금액이 연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일시적인 소득 즉, 원고료, 강연료 등의 소득 금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은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을 말하며, 특정 시점에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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