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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Q&A 3가지 – 토지수용 보상금, 세금 납부 기한, 절세 방법


토지가 수용되어서 토지보상금 받았는데, 세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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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LH 등은 도로나 산단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한다. 이때 이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주는데, 세금을 내야할까? 이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보상금 Q&A

Q. 수용시에도 세금이 발생하는지?

A. 보상대가를 받은건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한다.

  • 양도소득세 : 보상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에 대해 발생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

 

Q. 세금 납부 기한은?

A.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토지보상금 수령일(공탁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만약 보상금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세금신고는 반드시 해야한다. 게다가 추후 보상금이 증액될 경우에는 수정신고도 필수이다.

 

토지보상금 Q&A 3가지 - 토지수용 보상금, 세금 납부 기한, 절세 방법
토지보상금 Q&A 3가지 – 토지수용 보상금, 세금 납부 기한, 절세 방법

 

Q.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A1. 감면 활용하기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 등은 보상금 수령 방식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해준다. 감면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했어야 한다.

  • 현금보상 : 양도소득세의 10%
  • 채권보상 : 양도소득세의 15%
  • 3년 채권 만기 보유 특약 : 양도소득세의 30%
  • 5년 채권 만기 보유 특약 : 양도소득세의 40%

 

A2. 과세시기 나누기

재결은 몇개월이 소요되므로, 토지 필지가 여러개일 경우 일부 필지는 재결 신청해서 다음해로 과세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과세연도를 나누면 감면한도를 두 번 적용할 수 있고,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서 절세할 수 있다.

참고로, 감면한도는 1년간 1억원 / 5년간 2억원이다.

 

A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농사를 지운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된다.

  • 감면금액 : 양도소득세의 10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단, 1년 1억원 / 5년간 2억원 한도 적용
  • 감면요건 :
    •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경작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 처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것
    • 처분일 현재 농지일 것

 

A4. 수용 보상금으로 다른부동산 구입하면 취득세 비과세

다만 조건이 있는데,

①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것 (농지보상은 2년 이내)

②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닐 것

  • 부재 부동산 :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과거 1년이 되는 날 전부터 계속하여 토지보상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자

③ 다음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것

  • 취득하는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 수용 등이 된 부동산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수용 등이 된 부동산이 소재한 특별자치시, 시, 군, 구와 연접한 특별자치시, 시, 군, 구 내의 지역
    • 수용 등이 된 부동산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와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내 지역(투기지역 제외)
  • 취득하는 부동산이 농지(또는 토지보상금 50% 범위 주택)인 경우
    • 전국 모든 지역 (단, 취득 물건이 연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투기 지역은 제외)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종류와 상관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농지를 보상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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