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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지방법 – 채무자 가압류 해제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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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지방법

 

 

압류가 풀리는 이유

통장압류 해지방법 전에 빌린 돈을 다 갚아야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풀어 줍니다. 그런데 돈을 다 갚지 않아도 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인가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3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 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인가 결정 후 압류 풀기 위해선, 압류 한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채권 압류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뒤에 첨부서류를 첨부한 뒤 압류한 법원을 방문해서 송달료 납부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는 간단하니, 반나절 수고 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압류를 풀기 위해선 5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결정문정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 인가 결정 확정증명원
  3.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본
  4. 개인회생채권자표 등본
  5.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등본

1번 결정문정본은 압류 결정문입니다. 통장이 압류된 뒤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즉, 내가 압류를 풀려는 은행을 압류한 결정문을 말합니다. 결정문이 없다면 압류한 법원에 방문해 발급받으세요.

나머지 2번~5번까지는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에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추심 행위가 지나치다 싶을 땐, 어쩔 수 없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가압류 – 집행해제신청서 작성 방법

채권가압류 해제 신청서

바로 아래 양식을 편집해서 사용하세요.

 

 

채권 압류 해제 신청서는 총 3장입니다.

 

사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개념부터 잘 잡아야 합니다. 지금 내 계좌가 압류된 이유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했고, 법원에선 압류 결정으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법원에 내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으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압류한 재판부에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먼저 사건 번호(압류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은 나의 이름을 적습니다. (압류 결정문의 채무자)
  • 피신청인은 채권자명을 적습니다. (압류 결정문의 채권자)
  • 제3채무자는 은행입니다. (압류 결정문의 제3채무자) 은행이 여러 곳이면 첫 번째 은행만 쓰고 외 1 또는 외 2 등으로 적습니다.
  • 주소는 안 적고 이름 또는 채권자명만 적습니다.

 

압류 결정문 법원

 

그리고 가장 하단은 압류한 법원을 적어주세요. (압류 결정문의 법원)

 

가압류 해제신청서 신청 취지

 

압류 결정문과 똑같이 적으세요. 사건번호를 적고 신청자는 본인 이름, 주소도 적습니다. 피신청인은 압류결정문의 채권자, 제3 채무자는 압류된 은행입니다. 신청취지에 사건 번호는 압류결정문에 있는 사건 번호입니다.

 

가압류 해제신청서 신청 원인

 

신청원인에선 사건 번호와 날짜 3곳만 수정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압류결정문 사건번호, 두 번째는 압류결정문 하단에 결정된 날짜, 세 번째는 개인회생 사건번호입니다.

즉, 해당 법원에 압류와 사건 관련해 내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으니 집행 해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압류사건번호, 압류결정일, 회생사건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시 첨부서류

 

첨부서류 보시면, 통장압류 해지방법 위해서 준비한 서류들입니다. 신청 시 뒤에 차례대로 첨부하세요.

마지막으로 해제 신청서 제출하는 날짜 적고 신청인에 본인 이름과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제출할 법원은 적으면 끝입니다.

 

법원제출 방법

서류 작성 끝내고 아래 서류 챙겨서 압류한 법원으로 갑니다.

  1. 압류해제신청서
  2. 결정문정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 인가 결정 확정 증명원
  4.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본
  5. 개인회생채권자표 등본
  6. 개인회생변제계획안 등본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송달료 납부 후 법원에 제출합니다.

 

송달료

  • ((채무자 + 제3채무자의 수) x 송달료 1회분) 납부
  • 법원에서 2회분 이상 납부를 요구하기도 함

송달료는 보통 몇 만원인데, 법률사무소에 맡기면 몇 십만원이니 압류가 풀리면 내가 찾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통장 압류 해지 완료

 

부동산 가압류도 마찬가지고 급여압류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에 맡기면 간단하지만,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은 이 돈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비용 빼고 나면 은행에서 찾을 돈이 별로 없어서 그냥 두는 분도 있는데요. 이 방법대로 하면 어느 정도 압류는 풀릴 겁니다. 참고로 내 은행에 압류한 사건이 여러 개라면 위 방법으로 모든 사건의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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