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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안하면 500만원 과태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쇼핑몰 등의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것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폐업을 할 때 사업자는 폐업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잘 하시는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폐업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폐업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해줘야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 이후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남아있다면 어떻게 폐업신고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인터넷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자폐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통신판매업도 같이 등록을 하셨을 거에요. 사업자폐업을 하셨다면 폐업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도 같이 해주셔야 나중에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딱 1분만 포스팅을 보시면 간단하고 쉽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통신판매업 폐업 상태 확인 및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우선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폐업인지 그 상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알아고 있어야하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이 안된 것이 확실하고 통신판매번호도 확실히 알고 계시다면 굳이 방문해서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 바로 목차 2번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Step1 통신판매업 폐업 확인을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Step2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통신판매사업자]로 들어갑니다.

폐업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Step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통신판매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폐업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검색해서-신고현황-확인

 

Step4 통신판매업 폐업이 안되어있다면 정부24 홈페이지로 폐업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시도하러 갑니다.

 

2. 정부24 접속 후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Step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로 검색합니다.

정부24에서-통신판매업-폐업신고-검색

 

Step2 검색 결과에서 [신청, 신고] 탭을 클릭하시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시.군.구]라는 것을 찾아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바로 아래 화면이 나오지만, 로그인이 안되어 있다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페업신고로-검색한-결과

 

Step3 클릭 후 신청하는 화면이 나오셨다면 다음의 순서대로 해당 내용을 작성해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1. 폐업 탭 확인
  2. 업체 정보 작성
  3. 신고내용 작성
  4. 신고증 제출 관련
  5. 민원신청하기

 

  • 작성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고번호의 경우, [20**-XXXX-0000]과 같은 형식으로 하이픈(-)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에 나와있으며 모르실 경우 목차1번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폐업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중 폐업일의 경우, 실제 폐업일이 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폐업신고를 하는 날 이후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이미 폐업한 상태이고 오늘 2023년 1월 9일에 신고서를 작성한다면 폐업일을 1월 10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신고증의 경우, 다시 제출해야하는 부분이지만 ‘해당사항없음’으로 체크하신다면 별도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둔다면 누가 제출을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통신사업자 신고증 자체가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하는게 아닐까합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없음으로 체크하셨다면 기존의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확실하게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작성-화면

 

Step4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민원 내역에 [처리중]이라고 나오게됩니다.

상호명과 신고번호, 소재지를 입력해주세요. 이 때, 신고번호가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건데 당황하지 마시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의 왼쪽 상단에 있는 제20xx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폐업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중 폐업일은 신고하는 날짜 이후 날짜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1월 1일에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면 1월 2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사유는 사업부진 등 본인에게 맞는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민원-처리중

 

Step5 신청서에 별 문제가 없다면 하루 정도 지나고 다시 확인해보면 [처리완료]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접수가 되었고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민원-처리완료

 

지금까지 폐업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막상 하려고보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고 귀찮아서 잘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위 글을 참고하셔서 해보신다면 5분도 안걸릴 정도로 간단합니다.

폐업 후 아직까지 통신판매업 페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안내도 될 세금이 부과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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