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서류 신청 매뉴얼
오늘은 월세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월세 지원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을 확인하는 방법도 아래에 있으니 글을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ㅎㅎ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본래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3년도에 신청하여 2024년 12월까지 월 20만 원을 취약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한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다행히 국회 본회의에서 월세 지원 신청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청약 가입 의무’이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예산 69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청약가입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전과 지원대상은 비슷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7 | 4,017,441 | 4,571,021 |
* 원가구 (부모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 |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예를 들어,
청년가구 1인, 원가구 3인가족일 경우
청년가구 소득은 1,337,067원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 4,714,657원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가구, 원가구 둘 다 소득/재산 산정 기준 충족 필요)
지원내용
임대료 최대 240만원 =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 방문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조건이 체크하는 것이 까다롭지만 넓은 범위에서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일단 지원해보고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잠깐 STOP!!!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못하여 내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조건들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바로 마이홈포털 입니다! 정부 지원 사이트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링크 클릭이 겁난다면 검색창에 마이홈포털로 검색해서 들어가보세요
1. 마이홈포털 검색
2. 자가진단
오늘은 청년 지원으로 알려드릴게요.
3. 진단조건 입력하기
4. 결과 보기
저는 임의 조건을 설정해서 결과를 봤어요.
다양한 지원이 있는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조건에 맞는 지원을 확인해보고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