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상담 비용과 절차 정리
채무금액이 너무 높아 소득으로 감당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법적구제 제도인 개인회생신청자격과 파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고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Contents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파산제도 어떤 분들이 받으시나요?
- 금융기관 및 이외 개인채무가 과도한 사람
- 신용회복지원으로 갚기도 벅찬 사람
- 소득이 일정하게 있지만 소득에 비해 채무가 너무 많아 감당이 어려운 사람
- 채무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사람
▶ 본인의 가용소득으로 3년 (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법원 개인회생제도 신청
▶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고 절차를 통해 변제 못한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파산제도
※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은 보증인이 필요 없으며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경우도 유리합니다.
채무의 종류와 규모
개인회생을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얻으려면 일정한 채무 규모를 만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신용카드 대금, 대출, 사채 등이 포함되며, 담보 채무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지속적인 수입
개인회생은 신청자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 상환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유 기준
신청자는 자신의 총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포함하며, 해당 재산이 채무를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이력
최근 5년 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없는 사람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채무의 성격
도박, 사치, 투기 등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채무의 성격이 신청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자, 단 다른 채무상환, 사고, 질병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됩니다.
※ 상담 TIP
-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은 연체정보 등록과 상관없이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 유의사항
-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의 증빙이 있어야 하며, 무담보채권 10억 이하, 담보부채권 15억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결정을 통해서 변제책임을 면해주는 제도로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여러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제한되므로 공적 기관에서 꼼꼼히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심층상담
- 심층상담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제시, 신용상담보고서 무료발급 (신용상담보고서: 전국비장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
무료 서류 작성 및 무료 신청 대리
-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서류 무료 작성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류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신청을 대리함
비용 무료 지원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절차안내
※ 유의사항
- 개인회생신청자격과 파산신청을 무분별하게 권유하는 불법 법률브로커들로 인한 피해가 최근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