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에어로케이항공 취소수수료 및 변경 위약금 - 면제 대상 3가지 - 정보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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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에어로케이항공 취소수수료 및 변경 위약금 – 면제 대상 3가지

    • 1,000원 : 예약 완료 후 24시간 이후 ~ 출발 61일 전
    • 3,000원 : 출발 60일 ~ 31일 전
    • 5,000원 : 출발 30일 ~ 15일 전
    • 7,000원 :  출발 14일 ~ 2일 전
    • 10,000원 : 출발 1일 전 ~ 탑승 수속 마감 전
    • 15,000원 : 탑승수속 마감 후 (NO SHOW 노쇼)

 

제주항공 에어로케이항공 취소수수료 및 변경 위약금 정리 - 면제 대상
제주항공 에어로케이항공 취소수수료 및 변경 위약금 정리 – 면제 대상

 

제주항공

    • 3,000원 : 구매 다음날 ~ 출발 61일 전
    • 5,000원 : 출발 60일 ~ 31일 전
    • 7,000원 : 출발 30일 ~ 15일 전
    • 11,000원 : 출발 14일 ~ 8일 전
    • 13,000원 : 출발 7일 ~ 2일 전
    • 15,000원 : 출발 1일 전
    • 15,000원 : 출발 당일 ~ 출발 이후 (NO SHOW 노쇼)

 

취소수수료 면제 대상

일반적인 경우엔 구매 당일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면제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아래의 3가지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제주항공, 에어로케이 항공 포함한 모든 항공사 공통입니다.

임신

  • 적용 : 승객본인(임신부)
  • 증빙 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임신개월 수 무관 * 진단서 또는 소견서 內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상 사유로서 항공여행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 시 가능
  • 적용 : 승객본인(임신부)의 배우자/직계가족 1인
  • 증빙 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소견서 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직계가족 1인은 임산부와 항공여정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

 

질병

  • 적용 : 승객본인(환자)
  • 증빙 서류 : 입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 질병 및 상해로 입원 시 : 입원증명서
    • 법정 1군 감염병(총 6개)에 해당 시 : 진단서
    • 기타 질병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 된 경우
    • 증빙서류 내 기간이 여행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증빙서류 내 ‘항공여행이 불가 또는 항공기 탑승지양’ 등 내용이 정확히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적용 : 승객본인(환자)의 배우자/직계가족 1인
  • 증빙 서류 : 입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직계가족 1인은 해당 승객과 항공여정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

 

사망

  • 적용 : 승객본인 사망 시
  • 증빙 서류 : 사망증명서(승객)
  • 적용 : 승객본인의 배우자/3촌 이내 인척 사망 시
  • 증빙 서류 : 사망증명서(배우자/인척) 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인척의 사망일로 부터 한달 이내에 승객의 여행기간이 포함 시 * 승객본인의 친가/외가 및 배우자 기준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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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항공사건 환불 및 취소수수료는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유아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환불 위약금은 국내에서 결제 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결제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돈 원으로 결제했다면 취소 역시 한국 원, 즉 한화죠. 한화 원으로 결제됩니다.

또한, 위약금은 승객 1인별로 부과되며 고객센터 영업시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항공 에어로케이항공 취소수수료 및 변경 위약금 정리 - 면제 대상
제주항공 에어로케이항공 취소수수료 및 변경 위약금 정리 – 면제 대상

에어로케이 항공

정상 운임

    • 1,000원 : 예약 완료 후 24시간 이후 ~ 출발 61일 전
    • 3,000원 : 출발 60일 ~ 31일 전
    • 5,000원 : 출발 30일 ~ 15일 전
    • 7,000원 :  출발 14일 ~ 2일 전
    • 10,000원 : 출발 1일 전 ~ 탑승 수속 마감 전
    • 15,000원 : 탑승수속 마감 후 (NO SHOW 노쇼)

 

실속 운임

    • 1,000원 : 예약 완료 후 24시간 이후 ~ 출발 61일 전
    • 3,000원 : 출발 60일 ~ 31일 전
    • 5,000원 : 출발 30일 ~ 15일 전
    • 7,000원 :  출발 14일 ~ 2일 전
    • 10,000원 : 출발 1일 전 ~ 탑승 수속 마감 전
    • 15,000원 : 탑승수속 마감 후 (NO SHOW 노쇼)

 

제주항공 에어로케이항공 취소수수료 및 변경 위약금 정리 - 면제 대상
제주항공 에어로케이항공 취소수수료 및 변경 위약금 정리 – 면제 대상

 

제주항공

    • 3,000원 : 구매 다음날 ~ 출발 61일 전
    • 5,000원 : 출발 60일 ~ 31일 전
    • 7,000원 : 출발 30일 ~ 15일 전
    • 11,000원 : 출발 14일 ~ 8일 전
    • 13,000원 : 출발 7일 ~ 2일 전
    • 15,000원 : 출발 1일 전
    • 15,000원 : 출발 당일 ~ 출발 이후 (NO SHOW 노쇼)

 

취소수수료 면제 대상

일반적인 경우엔 구매 당일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면제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아래의 3가지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제주항공, 에어로케이 항공 포함한 모든 항공사 공통입니다.

임신

  • 적용 : 승객본인(임신부)
  • 증빙 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임신개월 수 무관 * 진단서 또는 소견서 內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상 사유로서 항공여행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 시 가능
  • 적용 : 승객본인(임신부)의 배우자/직계가족 1인
  • 증빙 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소견서 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직계가족 1인은 임산부와 항공여정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

 

질병

  • 적용 : 승객본인(환자)
  • 증빙 서류 : 입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 질병 및 상해로 입원 시 : 입원증명서
    • 법정 1군 감염병(총 6개)에 해당 시 : 진단서
    • 기타 질병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 된 경우
    • 증빙서류 내 기간이 여행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증빙서류 내 ‘항공여행이 불가 또는 항공기 탑승지양’ 등 내용이 정확히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적용 : 승객본인(환자)의 배우자/직계가족 1인
  • 증빙 서류 : 입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직계가족 1인은 해당 승객과 항공여정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

 

사망

  • 적용 : 승객본인 사망 시
  • 증빙 서류 : 사망증명서(승객)
  • 적용 : 승객본인의 배우자/3촌 이내 인척 사망 시
  • 증빙 서류 : 사망증명서(배우자/인척) 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인척의 사망일로 부터 한달 이내에 승객의 여행기간이 포함 시 * 승객본인의 친가/외가 및 배우자 기준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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