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 2가지 – 직장인 중도 퇴사자, 알바(계약직 또는 일용직) 차이점
✅ 연말정산 하는법 3줄 요약
- 직장인 연말정산
- 사업자 연말정산
- 알바 연말정산
회사를 다니고 계신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 연말정산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중간에 다른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퇴사를 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연말정산 하는법 – 직장인
중도 퇴사 후 미취업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원칙적으로는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중도 퇴사자 경우, 퇴직 시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함께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보통 기본공제만 진행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해야 정확한 세액공제(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아래 항목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 보험료
- 교육비
- 의료비
-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신용카드 등
중도 퇴사 후 이직한 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하셨거나, 재취업한 상태의 경우 미취업자들과 다르게 1-2월에 연말정산기간에 재취업한 회사 서류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의 원청징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를 잘보관해두셨다가 제출해주시거나 서류가 없는 경우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시기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퇴사 시 서류를 잘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기에 신고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기간에 퇴사한 회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신고하는 게 연말정산 하는법입니다.
중도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신고해야하며, 퇴사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주시면 되며, 홈텍스에서 회사 자료를 불러와 근로소득을 입력하고 사업소득도 함께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다음년도부터는 5월에 사업소득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 알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직’은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매달 급여를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의무를 가집니다.’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 장기근속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3.3%를 떼고,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우선 1년 미만으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기간제 근무 또는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이어도,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는 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3개월 미만이면 일용직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기준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의 대가 책정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로 급여 계산 |
근로 계약 체결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음 |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 따로 6% 세율이 적용되고, 별도 산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로 시행되고 있어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었다면 3개월 이상 고용되지는 않았지만, 급여 책정 방식이 시간 또는 일수, 성과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월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면,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급여의 3.3%를 떼는 지의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급명세서 받기 (홈택스)
홈텍스에서 중도퇴사 지급명세서 받기
1. 홈텍스 접속
2. 홈텍스 ➡️ MY홈텍스 접속
3.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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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도퇴사자와 알바의 연말정산 하는법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놓치지말고 꼭 신고하셔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