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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과 신청방법

광주광역시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더 나은 여성보육 정책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회도시 광주는 가족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보육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중심에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가 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가정들이 더 나은 양육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가정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변작년에 비해 변경된 ▲2024년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2024년 광주광역시 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기회도시 광주에서는 여성보육 분야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 지원을 통해 확대되었으며, 변경된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변경
대상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정부 지원 시간: 시간제서비스(연 960시간)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은 1,080시간으로 지원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

영아종일제: 11,080원
시간제 (기본형): 11,080원
시간제 (종합형): 14,400원
질병감염: 13,290원
기관연계: 18,480원

청소년 부모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부모 (24세 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 할 경우 소득별로 15~90%지원

돌봄수당: 9,630원
대상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정부 지원 시간: 시간제서비스(연 960시간)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은 1,080시간으로 지원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

영아종일제: 11,630원
시간제 (기본형): 11,630원
시간제 (종합형): 15,110원
질병감염: 13,950원
기관연계: 18,600원

청소년 부모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부모 (24세 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 할 경우 소득별로 이용요금 90% 지원

돌봄수당: 10,110원

 

광주광역시는 3개월부터 12세 이하의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시간제서비스(연 960시간)를 운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자녀에게는 연 1,080시간 동안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영아종일제는 11,630원, 시간제 기본형은 11,630원, 시간제 종합형은 15,110원, 질병감염은 13,950원, 그리고 기관연계는 18,6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및 부모 (24세 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소득별로 최대 90%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돌봄수당은 10,110원으로 지원됩니다.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1) 가입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2) 소득판정 및 정부지원 대상자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3)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4) 이용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점등록 후 대기 신청

 

5) 이용

이용 서비스 기관에서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연계 후 서비스 이용

 

문의처

대표전화: 1577-2514
5개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 동구: 234-5801/234-5802
  • 서구: 7(369-0075/369-7475)
  • 남구: 7671-4147/351-4146
  • 북구: 7461-1335/461-1336
  • 광산구: 959-9336/942-9332

 

오늘은 2024년 변경된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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