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비용 인하(3000원, 5000원) 준비물, 서류, 소요 기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여권은 국적을 증명하고 국제 여행 시 필수적인 문서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본문에서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준비물, 관련 기관, 여권 발급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이 7월 1일부터 복수여권 국제교육기여금 3,000원 인하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여권 발급 비용
여권 재발급 비용은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58면 여권: 53,000원
- 26면 여권: 50,000원
- 단수 여권(1년 이내 유효): 20,000원
한국국제 교육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즐어듭니다.
- 복수여권 3천원 인하
- 전자여권(58면) : 53,000원 → 50,000원
- 전자여권(26면) : 50,000원 → 47,000원
- 단수여권 5,000원 인하
- 20,000원 → 15,000원
- 복수여권 : 국제교육기여금 3,000원 인하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육기여금 면제
대상 | 면수 | |||
58면 | 26면 | |||
복수여권 | 10년 (성인) | 53,000원→ 50,000원
|
50,000
→ 47,000원 |
|
5년 | 만 8세 미만 (2016년 생일기준) |
33,000원 (기존동일) | 30,000원(기존동일) | |
만 8세이상 ~ 만 18세 미만 (2006년 생일기준) | 45,000원→ 42,000원 | 42,000원
→ 39,000원 |
||
단수여권(1회용) | 1년이내 | 20,000 → 15,000원 |
*여권 사실 증명 (여권사본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 :1,000원
여권 종류 | 유효기간 | 비용 (원) |
---|---|---|
일반여권 (58면) | 10년 | 53,000원 |
일반여권 (26면) | 10년 | 50,000원 |
단수여권 (1년 이내 유효) | 1년 | 20,000원 |
미성년자 여권 (8세 이상 18세 미만) | 5년 | 45,000원 |
미성년자 여권 (8세 미만) | 5년 | 33,000원 |
관용여권 (58면) | 5년 | 25,000원 |
관용여권 (26면) | 5년 | 20,000원 |
참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결제 방법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
국제교육기여금 변경 전 여권 발급 비용
변경 후
국제교육기여금 변경 후 여권 발급 비용
국제교육기여금이란?
여권 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비용 외에도 ‘국제교육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육재단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가 간 우호 친선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서류
만 18세 이상
- 여권 발급 신청서: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등.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발급 수수료: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병역 의무자 증빙서류: 남성의 경우 18세에서 37세 사이에 해당하면 필요합니다.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만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여권발급신청서 예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일반여권 (종전여권, 차세대여권 2021년부터 발급)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
사용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구분 (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문의처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가까운 자치단체의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및 영사민원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재외공관 방문: 해외 거주자는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교과 여권과
-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토, 일, 법정공휴칠 휴무 )
- 09:00 ~ 12:00 / 13:00~ 18:00
여권 민원상담
- 02-3210-0404 (영사콜센터)
인천공항 민원실
- 1 터미널 09:00~18:00 (토, 일 정상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 2 터미널 09:00 ~18:00 (연중무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여 관련 서비스를 찾습니다.
- 여권 재발급 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비스 클릭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온라인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 :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개인정보와 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여권 발급
- 외교관 및 관용 여권 발급
- 긴급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은 보통 근무일 기준으로 약 8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행 성수기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야간 접수나 도서 지역일 경우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