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센터 전화번호 및 신고방법
소비자 고발센터 전화번호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로서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공정한 거래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 고발센터는 소비자의 문제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는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보호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센터들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단일 대표전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중재나 조정,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신고방법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화상담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상담입니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반 통화요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넷상담은 [소비자고발센터 홈페이지](https://www.ccn.go.kr)에서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24시간이며, 상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 피고인의 상호,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등 사업자정보
- 거래내용, 거래일시, 거래장소,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
- 피해내용, 요구사항, 증거자료 등 분쟁내용
신고 후에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해 줍니다. 상담 답변은 3일 이내에 제공되며, 피해구제 절차는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소비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해 보세요.
소비자고발센터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전국에 16개의 지역본부와 8개의 지역사무소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소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여 불공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소비자의 권익침해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자기주도적인 소비행태를 유도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중재합니다.
-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연구하고, 정부나 국회에 법률안이나 정책건의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