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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환급금 지급 거절 시 해결 및 780만원 상한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중 하나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입자(피부양자포함)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이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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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환급금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제도의 핵심은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지급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지급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후 환급

첫째는 사후 환급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가입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전 공제

둘째는 사전 공제 방식으로, 다음 년도 보험료에서 초과 납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신청 자격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국민입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나 재진, 임플란트 등의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신청

환급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본인의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이자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환급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단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가 납부하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지급합니다.

 

 

상한 적용 분류

상한선은 신청 방법에 따라 선결제와 후결제로 나뉩니다.

선결제란 동일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최대한도(2023년 78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환자로부터 받지 않고 요양기관이 공단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불제란 공사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건강보험회사의 부분 부담금 총액을 확인하고 초과분을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 시 주의 사항

진료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예금 계좌에 납부를 신청하고, 불가피한 경우(치매 등 질병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또는 후순위 예금 계좌에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다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된 경우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증과 함께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이란?

납부한 기타 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 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국민건강보험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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