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방법 및 혜택 (재발급 온라인 신청서 작성법)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이 교통수단 혹은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청소년증 신청방법과 발급대상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증에 대해 알아보고, 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다시 재발급 받을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청소년증이란?
9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뜻합니다.(학생여부와 상관없음)
용도
-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 ,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을 위한)
-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을 위한 청소년 우대 증표
- 대중교통에서 교통카드 혹은 편의점등에서 선불 결제
-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함)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 대상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역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은 해당됩니다.
청소년증 발급 혜택
- 교통비 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문화생활 지원 : 영화관,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서도 청소년증 제시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혜택 : 일부 상점이나 음식점에서도 청소년증 제시 시 특별 할인이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증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함
- 대리인이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가까운 시·구·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할수 있음
- 방문 수령 또는 등기 수령 선택 : 발급비용은 무료이나 등기 수령의 경우 신청인 본인 부담
-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 사진 1매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증명서(대리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청소년증 제작
- 한국 조폐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 발급절차 및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신청자에 한해 접수나 배송 직후 문자서비스를 제공함)
청소년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고 빠르게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행정안전부 사이트 접속 :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청소년증 발급 신청 : ‘청소년증 발급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수수료 결제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신청 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후 청소년증이 발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예: 사진, 신분증 등)
- 수수료 납부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신청 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후 청소년증이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작성)
발급 시 유의사항
- 분실 시 신고 : 청소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 청소년증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갱신 : 만 18세가 넘어가면 청소년증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싶다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됩니다.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이나 청소년증 을 양도받고 빌린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재발급
청소년증 (온라인을 통한) 재발급방법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
만 9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만 9세에서 만 13세 청소년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의 민원서비스 신청 > 청소년증(재발급/분실/분실철회)에서 청소년 재발급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합니다.
1) 복지로 온라인 신청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시고, 다음에 민원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청소년증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2) 발급 기간 : 3주에서 4주정도 소요됩니다. 단, 발급기관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증 분실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충전된 금액도 환불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범위
- 발급신청 : 만 9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 분실신고 : 청소년증을 분실신고만 하려는 경우
- 분실철회신고 : 청소년증을 분실신고 철회하려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아래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합니다.
- 신규발급인 경우
- 사진변경을 원하는 경우
- 공인인증서 발급을 못받은 청소년의 경우
- 신청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 경우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부(T: 02-2100-6000)
마무리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면, 위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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