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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무엇일까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일 때,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필요할까요?

  • 일과 육아의 조화: 아이를 키우면서도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근로 시간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완해줍니다.
  • 저출산 해소: 육아 환경을 개선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항목 비고
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녀불문)
기간 1 년 이내
(단,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시에는 최대 2년)
신분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됨
연장근로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과는 달리,근로자가 육아를 하면서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 기여

  •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최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먼저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 신청: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으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신분증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조건

  • 단축기간의 근로시간: 1주당 15~35시간
    • 단축 전 1주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일 필요는 없으며,단축 후 1주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됨
    • 3일 동안 8시간만을 근무하여 1 주당 24시간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
  • 단축기간의 임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음
    • 단,통상임금만 삭감 가능

예시

통상임금(예: 기본급,직책수당 등)은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지만,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예: 가족수당,명절휴가비 등)은 단축하기 전의 금액으로 지급해야 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급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소득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 주당 최초 5시간 단축: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
    • 주당 5시간 초과 단축: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하되,육아휴직(최대 1년) 미사용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 즉,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 년 보장
  • 육아휴직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

언제부터 지급될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일반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했다면, 4월부터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급 시기는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처리 기간: 고용센터에서 서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실제 급여 지급까지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주의: 허위 사실로 신청하거나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주소 변경, 은행계좌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서 해결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상담

 

 

  • 미리 준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지원 제도와 함께 활용: 육아휴직, 육아수당 등 다른 지원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이러한 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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