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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5만원 납입금 상향 및 선납자/미납자 주의사항

부동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청약이죠! 여러분은 청약 월 납입액을 얼마로 설정해 두셨나요? 저는 십 만원씩 넣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10월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초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소식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25만원 납입금

국토교통부가 9월 25일 발표한 청약통장 제도 개선사항에 청약통장 금리, 청약통장 소득 공제한도 및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각각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 납입 인정 한도 상향, 10월부터 시행

국토부는 지난 6월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적 있는데요. 이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번 변경 발표에 앞서 선납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월 납입금을 미리 납입할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는 2년 치(24회), 공공분양 전용 청약저축은 5년 치(60회)를 선납할 수 있었죠. 그러나 기존 10만 원 한도에 맞춰 선납한 경우, 25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들보다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선납분도 똑같이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게 된 거죠.

 

선납분도 25만 원으로 상향 적용

이로 인해 기존에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도 상향된 금액으로 인정받게 되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분양 주택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이번 상향 조정으로 청약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선납자들을 보호하게 되었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납분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0월 시행 이전의 미납분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인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가령 9월까지 미납된 10개월분을 10월 1일 이후 한꺼번에 25만 원씩 250만 원을 납부하더라도, 1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9월까지의 미납분을 납부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 한도(10만 원)를 잘 고려하셔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예치금의 중요성

이번 납입 한도 상향은 공공분양 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만큼, 이번 조정으로 인해 매달 저축하는 금액을 늘려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죠. 기존에 선납했던 분들도 이번 상향 조정으로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청약이 되기 힘들다는 이유로 청약통장 해지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요즘. 앞으로 청약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25만원 시행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 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매월 청약 통장 납입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어 기존에 청약 당첨이 힘들었던 청년층에게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월 10만원 씩만 인정이 되어 청약에 오래 가입 후 계속 납입 했던 분들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청약은 매달 납입 금액의 총액이 중요한데, 납입 인정액 상향 조건은 청년층에게 청약 당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매월 25만원씩 청약에 납부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납부 여력이 있는 고소득, 상류층에게 청약의 기회가 더 돌아가는 건 아닌가 싶네요..

이러한 정책은 오는 1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금리 최대 3.1% 상향

정부에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 포인트 올렸습니다.

  •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 2.0 % > 변경 2.3 %
  • 가입기간 1년 ~ 2년 미만: 2.5 % > 변경 2.8 %
  • 가입기간 2년 이상: 2.8 % > 변경 3.1 %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통장은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 기존: 240만 원
  • 변경: 30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기존 민영,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두 유형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 및 공공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한 만능통장이지만, 전환 시 기존의 납입금은 새롭게 인정 되지 않고 전환 이후 납입금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에 20년간 가입한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지만, 기존 납입액은 인정되지 않고 전환 후 납입분만 인정됩니다.

청약 저축 혜택이 좋은 쪽으로 변경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연 25만 원으로 월 한도 금액이 상향되는 점에서는 기존 청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도 여러가지 좋은 정책들을 통해 모두가 원하는 청약을 하고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청약 통장 자동이체로 10만원 씩 입금하셨던 분들은 10월 1일부터 월 25 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셔서 자동이체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월 납입 금액과 미납금액에 대한 정보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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