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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신청 방법 및 서류, 주의할 점

주택 임대차 계약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약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인데요,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이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줄 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이용됩니다.

특히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보호 수단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큰 금액일 수 있으며,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주택의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하여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임대인이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집을 비운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집을 비우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 확실해질 때까지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고 이사 가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카톡, 문자 등으로 근거남길 것)
  •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것
  •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을 것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및 이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면 해당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므로, 임차인의 권리가 공적으로 보호됩니다. 즉,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인 압박 수단

이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권이 등기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에 들어오려는 새로운 임차인이 없을 것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1. 계약 종료 통지는 반드시 계약 종료일 2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카톡, 문자, 전화, 내용증명 등으로 밝힙니다. 그 이후에 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경우에는 통보 시점부터 3개월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만료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가능합니다.

3. 직장,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를 미리 가야 할 경우엔, 이사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하는 시점이 아니고 등기 완료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등재가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4. 물론 이사를 한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이 되며, 이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 등기 시점에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므로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사를 나가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차 종료 소명 자료 (카톡, 문자, 내용증명 등)
  • 그 외 임대차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 진술서 등
  • 비용 :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및 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 등 약 4만원~5만원 정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원 방문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과 임대인의 정보, 보증금 반환의 문제점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약 4만 원~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글을 맺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차 관계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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