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보정,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신청을 하면서 당연히 보정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 서류 보정도 여러번 해보면서 이거 전자소송으로 보송 넣으면 개인적으로 얻기 힘든 상대방의 자료 같은 거 얻기는 편하겠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는 관계 없는 이야기이지만 임차권등기든 뭐든 처음 서류 모으는 게 일인데 보증금반환소송 같은 거 해서 서류 얻어내는 것도 방법일 거 같았어요.
여튼 넘어가서 보정명령 확인하는 방법과 보정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정명령 확인 & 보정 절차
나의 사건 관리 클릭.
조회 하고 현재진행 중인 사건에서 메뉴 선택.
제출/송달 내역 클릭.
보정명령등본 조회.
문서확인에 참여관용 보정명령 클릭.
그럼 보정명령문이 나오는데 일괄출력해서 제출하라고 한 서류 받으러 주민센터 가면 그에 맞는 서류를 줘요.
전 이전에 문서로 가지고 있던(기간은 지났지만 소명 사료로는 쓸만한) 사료들이 있어서 굳이 인쇄하진 않았어요.
보정해야 할 주요 항목들
보정 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면
- 돈내기 (인지 4500원 송달료 55,000원 법원보관금 3,000,000원)
- 청구원인변경신청서
- [별지] 재산목록
- 문서 보정
먼저 돈 내기.
아까 그 목록에서 소송비용납부 누르면 다 뜹니다.
보정문에 있는 내용대로 다 적어주시면 돼요.
가상계좌 아닌 다른 납부 방법 선택하면 수수료가 더 붙어요.
돈 낸 다음 시간 지나면 납부 됐다고 바뀌어요.
납부 확인서 저장해서 이따 같이 첨부해내면 됩니다.
비용 납부 & 확인
다음은 청구원인변경신청서입니다.
막 길게 쓰면 안 뜨니까 검색어 청구만 써서 찾으세요.
청구원인정정신청서는 안 보여서 저 변경신청서가 맞는 걸로 혼자 판단하고 진행합니다.
내용 작성은 대충 저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지피티에서 떠달라고 하세요.
- 민법 제 1023조: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았거나 없는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 민법 제 1053조: 상속인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이 중에서 사건에 맞는 민법 조항에 의거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 왕창 다 넣고 작성완료 클릭합니다.
하면 끝!인데 뭐 하나가 빠졌죠.
별지 재산목록 제출
별지를 써놓고 안 넣어버렸네요.
보정서로 별지를 첨부할 것입니다요. 소송서류 제출에서 보정서 검색해서 등록하시면 간단합니다. 사실 전 ㅎ 몰까?ㅎ 하고 잠깐 생각하긴 했어요.
이렇게 내면 됩니다 간단하죠?
별지 내용은 저도 고민 했는데 그냥 아는 만큼만 적어내면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일 당하는 사람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은근히 유입 키워드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정 하는 법도 같이 써드립니다. 다른 전자소송 보정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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