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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취등록세 계산 방법 2천만원 예시 – 출고가 * 잔존가치율 = 차량가액


오토바이 취등록세 3줄 요약

  1. 신차 / 중고 취등록세
  2. 오토바이 자동차세
  3. 분류 : 오토바이

중고 오토바이 구입하거나 신차를 구입해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등록세(취득세 +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중고 오토바이 취등록세를 내는 시기, 가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취등록세 계산 방법 (출고가 * 잔존가치율 = 차량가액)
중고 오토바이 취등록세 계산 방법 (출고가 * 잔존가치율 = 차량가액)

중고 자동차 중 특히 수입 자동차는 잔존가치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감가가 확연히 차이나서 보증이 3년 또는 5년 또는 10년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렉서스가 고장과 결함 빈도가 낮아 잔존가치율이 무의미한 대표적 브랜드입니다.

이 글에선 오토바이 보험 외에 취등록세는 얼마나 내야 하고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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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취등록세 계산

 

 

취등록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배기량이 50cc 미만일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25cc 미만일 때는 차량가액의 2%​가 부과되며 125cc 이상일 때는 차량가액의 5%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2%의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이고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3%의 등록세와 2%의 취득세가 합해져 총 5%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신차 취등록세

새차(새 오토바이) 차량가액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며 등록 시 소유자가 출고가(구매금액)를 적어 제출하게 됩니다. 출고가를 모르거나 과세표준액보다 적게 제출할 경우, 과세표준액에 잡힌 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책정됩니다. 차량 구매금액이 과세표준액보다 큰 경우, 차량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책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차량가액과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가령 출고가가 2,000만원인 1,000cc 오토바이를 신차로 구입 시 2,000만 원의 5%인 100만 원의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신차(새 오토바이) 취득세
50cc 미만 취등록세 없음
125cc 미만 오토바이 가격의 2% 취록세 2%, 등록세 없음
125cc 초과 오토바이 가격의 5% 취득세 2%, 등록세 3%

근데, 출고가에서 부가세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인데 과세 표준액 보다 더 높게 부르면 그대로 책정되는지라 솔직하게 적는 분이 적다는 게 함정이죠.

 

 

중고 오토바이 취등록세

중고 오토바이 취등록세를 계산할 때는 차량가액을 잔존가치율에 따라 차등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잔존가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가치로, 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예상되는 차량의 가치 혹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가치를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1년 미만 2년 3년 4년 5년 6년 이상
잔존가치율 0.753 0.562 0.464 0.215 0.147 0.1

 

출고가 * 잔존가치율 = 차량가액

 

​가령 출고가가 2,000만 원이고 6년 이상 사용한 1,000cc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해 등록한다면 출고가 2,000만 원에서 잔존가치율 0.1을 곱한 200만 원이 차량가액이 되고 이에 5%인 10만 원의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취등록세 예시

예시)

출고가 2,000만원

1,000cc

6년 이상 사용 (잔존가치율 0.1)

= 2,000만원 * 0.1 = 200만원

= 200만원의 5%  = 10만원 = 취등록세

 

만약, 아직도 조금 어렵다 싶으면 무료로 상담 받은 뒤 보험 가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취등록세 계산기

오토바이(바이크) 취등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엑셀파일입니다.

 

중고 자동차 중 특히 수입 자동차는 잔존가치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감가가 확연히 차이나서 보증이 3년 또는 5년 또는 10년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렉서스가 고장과 결함 빈도가 낮아 잔존가치율이 무의미한 대표적 브랜드입니다.

오토바이도 이와 비슷하니 중고 오토바이 구입할 때 되도록 고장 여부 확인해서 결함 적은 브랜드 것으로 구입하는 게 편합니다.

 

오토바이 자동차세

125cc 미만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매년 18,0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연초 선납 시에는 17,100원만 내면 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발급비용

취등록세 이외에도 인지세 3,000원, 번호판 발급비 약 7,700원이 발생합니다. 이는 현금 납부만 가능하니 헛걸음하지 않도록 미리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여기까지 오토바이 취등록세 계산 방법이자 잔존가율 알아보는 방법 정리였는데요. 알면 알수록 세금 내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용 잘 챙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를 알아보신다면 보험도 알아볼 상황이실 텐데요. 위에 보험 관련된 글도 소개했으니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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