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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1122.cwma.or.kr)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예상금액을 조회해볼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는 건설 근로자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직은 대부분 일용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퇴직금 제도가 다소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제도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웹사이트에서 퇴직공제금을 조회하고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바로가기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1122.cwma.or.kr/index.do#n) 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거나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발급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해서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0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252일 미만이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1.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아래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 본인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4.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의 의미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건설공사 종료 시 현장철수 등의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와는 구분됩니다.

신청자격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퇴직은 일했던 건설업에서 영원히 떠나는걸 의미합니다. 건설공사 한건이 끝날때마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퇴직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는게 가장 간편합니다.

*신청 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이렇게 필요합니다.

  • 퇴직공제금 신청을 누르고
  • 맨 아래에 퇴직곤제금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 신청서를 접수하면 14일 이내로 입금됩니다.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 구비서류: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직접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구비서류: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지사/센터 위치: 방문할 지사/센터의 위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구비서류: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주소 및 팩스번호: 공제회 지사/센터로 발송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온라인 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지사, 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이렇게 필요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이 필요하다면?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2.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3. 행복 지킴이 통장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경남은행수협,신한은행,신협,전북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산업은행,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급 및 처리 절차

  1. 지급 방법 : 퇴직공제금은 신청인의 본인 명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2. 처리 기한 : 퇴직공제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되며, 서류 보완이나 부정수급 의심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공제금 산정 방법 : 퇴직공제금은 납입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소득세를 차감후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작성

  • 방문: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지사 및 센터에서 신청서 양식 상시 비치
  •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송부 (신청서 다운로드)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본인인증 후 온라인 작성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서류 제출 및 접수 심사

  • 제출 서류: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
  • 접수처: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지사 및 센터
  • 접수 및 심사
  • 심사 내용: 서류 보완, 사실 확인, 반려, 부지급, 처리 불가 등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지급 결정 및 입금

  • 입금 시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 단, 서류 보완, 사실 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공제회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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