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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 퇴직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4가지 수령 방법


문득 권고사직 위로금에 관해 궁금해져서 오늘은 권고사직 사유와 권고사직 위로금 실업급여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외에 권고사직의 뜻과 해고 및 거부, 회사 불이익 등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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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 퇴직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4가지 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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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뜻 해고와 거부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권유로,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좋아서 권고사직이지 그냥 해고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알아보시는데요.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근로자로부터 형식사의 사직서를 제출받아 처리한 경우에는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 및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회사와의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에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하며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그렇다면 권고사직을 할 시 회사가 얻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고사직을 한 회사는 정부지원 인턴제도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아지겠죠.

다음으로 3년 동안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게 됩니다. 권고사직 자체가 근로 인권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노동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발생하는 불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딱히 회사가 얻는 불이익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낮은 인건비를 위해 외국인을 꼭 써야하는 공장과 같은 업종은 타격이 꽤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청년이 많거나 이리저리 지원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도 타격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 퇴직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4가지 수령 방법
권고사직 위로금 & 퇴직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4가지 수령 방법

 

 

 

권고사직 사유

근로자의 업무미숙 혹은 부적응

본론으로 들어가서 권고사직 위로금 사유입니다. 먼저 권고사직은 통상적으로 해고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업무미숙 혹은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시각에서 회사가 바라는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혹은 회사 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정리할 때 해당 사유를 붙여 진행합니다.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

마찬가지로 통상적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근로가자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질병 혹은 상해를 입어 업무를 이어갈 수 없을 때 정당성 및 절차 등을 통해 권고사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

대표적이며 통상적으로 정리 해고라고 하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입니다. 거의 매출 하락이나 회사가 힘들어져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해당 경우에는 일반 퇴직보다 퇴직금을 훨씬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사고를 친 경우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사고를 친 경우입니다. 이는 징계 해고에 해당되며 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징계감인 사고를 쳤을 때 진행되는 사유입니다. 작게는 회사 내에서 분란을 일으켰을 때부터 크게는 회사에 타격을 줄 만한 사고를 친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다음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노동버베서 반드시 지급하라고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내보내게 되는 상황에 지급하는 일종이 합의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로금 금액은 회사 내규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죠.

 

권고사직 실업급여

끝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권고사직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죠. 권고사직 또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속기간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고사직 사유와 위로금, 실업급여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취업도 힘들지만 조기 퇴사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도 많죠.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때에 좋은 곳에서 좋은 일 하시면서 행복한 미래를 꾸려나가시기 바라며,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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