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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취업 서류 2가지 및 가족요양 + 일반요양 시 월급이랑 사대보험은?

취업 시 필요한 요양보호사 취업 서류 준비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일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재가 센터에 취업할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 노인학대 범죄 이력조회, 장애인 학대 범죄 조회 그리고 기관들이 요청하는 등본 등의 요양보호사 취업 서류가 필요합니다.

노인 학대와 장애인 학대 범죄 이력 조회는 기관 취업 전에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취업할 기관에 근무 시작 전, 요양보호사 선생님 본인 기관 센터장들께 동의서 작성 후 범죄 이력 조회 동의서 작성 등으로 요양보호사 취업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취업 서류 2가지 및 가족요양 + 일반요양 시 월급이랑 사대보험은?
요양보호사 취업 서류 2가지 및 가족요양 + 일반요양 시 월급이랑 사대보험은?

 

 

노인 학대범죄 이력조회, 장애인 학대범죄 이력조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직접 취업 기관이나 센터가 소속된 시군구 경찰서에 가서, 두 가지 범죄 이력조회 신청 접수 또는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범죄의 이력조회 신청할 수 있고요.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통해 범죄 이력 조회, 두가지 요양보호사 취업 서류(노인 학대 범죄 이력 조회, 장애인 학대 범죄 이력 조회) 두 가지를 인쇄 또는 기관 인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취업할 대상 기관과 시설기관 기관 아이디(취업할 기관 아이디) 등을 미리 받아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관을 통해 두 가지 범죄 이력 조회 시에는 “범죄 이력 조회 동의서 작성” 후 센터장이 직접 또는 센터장 또는 복지사님이 기관 소속 구 경찰서 직접 신청 접수 및 발부할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온라인 발급 기관 인쇄 요청 시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통한 인쇄를 통해 두 가지 범죄 이력 조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력 조회 서류는 걱정 마시고, 실습일지 자세한 작성 방법 등을 먼저 챙기는 게 좋습니다. 바로 아래 글 참고해 주세요.

 

 

센터장 또는 복지사 선생님이 기관 소속 시군구 경찰서 직접 신청 접수 및 발부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취업 전에 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취업할 재가 센터 기관의 자격증 등 기관에서 요청하는 요양보호사 취업 서류 등을 구비하여 취업할 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범죄 이력 조회 서류는 취업 확정 후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한 재가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재가 기관에도 등록하여 근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위한 보호자 손님께서 수급자 A 어르신을 A기관에서, 수급자 B 어르신을 B기관에서 등록하여 근무할 경우 A 어르신과 B 어르신 요양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근무하시면 당연히 두 개 기관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두 어르신 요양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또한 A, B, C 어르신을 각각 A, B, C 기관에 각각 등록하여 근무하셔도 2개, 3개 재가 기관 센터가 등록되어 있으면, 어르신 방문요양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어르신 방문요양 케어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여러 타 기관 등록 후 어르신들 케어하는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각 기관 어르신 근무 시간이 각각 모두 60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요양보호사 취업 서류 또한 각기 준비하셔야 합니다.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각 기관별로 4대보험 가입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건강보험, 사대보험인데요. 각 기관 모두 60시간을 모두 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4대 보험이 가입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 보험 등이 별도로 가입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관에서 1~3명 등의 어르신 케어 시에는 4대보험 가입은 한 기관 별도 가입이므로 한 번에 가입 및 납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요양의 경우 배우자를 요양하며, 본인이 65세(요양보호사 선생님 나이) 면 90분 30일~31일 매일 가능하며, 그 외 자부 자녀 등의 가족관계는 하루 1시간 20일 가족 요양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 90분 45시간 정도, 가족요양 60분 20시간 두 가족요양 모두 4대 보험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60시간 미만인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일반 요양 + 가족요양 병행하는 요양보호사

일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근무 시간에 월 제한은 없지만 일반 요양과 가족요양 둘 다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경우엔, 가족 요양 서비스를 제외한 시간은 160시간이 넘으면 안 되고요. 만약, 가족요양을 제외한 일반 요양 근무 시간이 160 시간을 넘어가면 가족요양 급여 일부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을 함께 진행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만 해당되며, 일반 유양만 들어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시간제한 상관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등으로 인해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나 재가 센터 등의 근무 정보를 공유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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